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2023. 4. 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31.>1. "희생·공헌자"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2. "국가보훈대상자" 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 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신설 2023. 4.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사람<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3. 4. 1.>3.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사람<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 4. 1.>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사람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개정 2018. 3. 19.><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 4.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사람<개정 2023. 4.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사람<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 4. 1.>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사람<개정 2023. 4. 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자(이하 “등외자”라 한다)<개정 2023. 4. 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5. 12. 31.>
제4조(시민의 협력)
제4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동두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주요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4. 국가보훈 관련 발굴사업 및 자료조사, 전시, 연구 관련 사업<신설 2023. 4. 1.>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격려<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 4. 1.>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정·재정적 지원<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 4. 1.>7. 현충시설의 유지관리<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3. 4. 1.>8.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공공시설물(도로, 광장, 거리, 공원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신설 2020. 3.1.><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3. 4. 1.>
제5조의2(보훈명예상)
제5조의2(보훈명예상)①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며 국가를 위해 희생ㆍ헌신한 분들의 공헌을 알리고 예우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상을 수여한다.② 보훈명예상 수상 대상자는 보훈명예를 높이고 지역안보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 보훈단체 협의회에서 추천한 자 중 2명을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③ 수상 대상자에게는 보훈명예상 상패와 증서를 수여한다.④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수여 하지 아니한다.⑤ 보훈명예상은 매년 동두천시 보훈단체협의회 창립기념일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⑥ 시장은 수상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ㆍ외 견학, 주요 행사 초청,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⑦ 보훈명예상의 심사방법과 절차 등 본 조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두천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 11. 22.]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2. 호국·보훈 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전적지 순례비 등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보훈단체 및 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3. 4. 1.>
제6조의2(보훈단체협의회 등)
제6조의2(보훈단체협의회 등)① 보훈단체는 단체 간 협력과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체 간 협력 도모2. 사회적 취약계층 회원을 위한 복지사업3. 국가유공자 등 순국선열 추모사업4. 지역사회 현충시설 관리5. 각종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6. 보훈 관련 시책의 건의7. 그 밖에 보훈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③ 협의회의 명칭, 조직, 운영 등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④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와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3.1.]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사용료의 등의 감면2. 생존 애국지사 사망 시 조문 실시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명예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중복될 때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1. 독립유공자수당가. 독립유공자: 월 50만원나. 독립유공자 유족: 월 20만원<개정 2024. 12. 31.>2. 6·25 참전유공자수당<신설 2024. 12. 31.>가. 6·25 참전유공자: 월 21만원나. 사망한 6·25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 15만원3. 월남전 참전유공자수당 <신설 2025. 12. 31.>가. 월남전 참전유공자 : 월 15만원나. 사망한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 15만원4.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단, 65세 미만의 자는 5만원 지급<개정 2023. 12. 31.><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4. 12. 31.><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 12. 31.>5. 사망위로금: 30만원<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 12. 31.><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5. 12. 31.>[전문개정 2023. 4. 1.]
제9조(지급대상)
제9조(지급대상)①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23. 4. 1.>② 사망위로금은 제1항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자로 하며, 다음 순위에 의거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실제 장제를 주관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1. 배우자2. 부양의무자3. 실제 장제를 주관한 자
제10조(수당의 신청)
제10조(수당의 신청)① 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 할 수 있다.③ 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동장은 시장에게 3일 이내에 이송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 결정 등)
제11조 (지급 결정 등)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수당의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금융계좌를 통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개정 2023. 11. 22.>
제12조(수당 지급중지)
제12조(수당 지급중지)① 시장은 수급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사망2. 시 관할 지역 외 전출3.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때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유 발생 다음달부터 하되, 제1항제3호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지급을 중지한다.
제13조(환수조치)
제13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입 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삭제 <2017. 1.31.>
제14조(수급권자의 관리)
제14조(수급권자의 관리) 시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제15조(민간의 참여조성)
제15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6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