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5-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 행정구역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ㆍ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에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와 발전을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을 교환하는 협약을 말한다. <개정 2026. 5. 6.>3. “자매결연”이란 행정ㆍ경제ㆍ문화ㆍ체육ㆍ교육ㆍ관광 등 각 분야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을 말한다. <개정 2026. 5. 6.>4. “우호도시”란 우호교류를 체결한 도시를 말한다. <신설 2026. 5. 6.>5. “자매도시”란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를 말한다. <신설 2026. 5. 6.>6. “국내외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6. 5. 6.>가. 국내 지방자치단체나. 외국의 주, 성, 현, 특별행정구역 등 행정구역다. 외국의 지방정부에 준하는 공공기관라. 재외동포단체(한인회 등)마. 행정ㆍ경제ㆍ문화ㆍ체육ㆍ교육ㆍ관광 분야의 공공기관 또는 단체바. 그 밖에 시장이 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기관·단체와 교류협력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5. 6.>

제4조(협약 체결)

제4조(협약 체결)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기관ㆍ단체와 교류협력을 위하여 우호교류 또는 자매결연(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 5. 6.]

제5조(협약 체결 대상)

제5조(협약 체결 대상) 협약 체결 대상은 국내외 기관ㆍ단체로 하되,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지역여건 및 상호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 5. 6.]

제6조(협약 체결 전 검토)

제6조(협약 체결 전 검토)① 시장은 협약 체결 대상 국내외 기관ㆍ단체를 선정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집·분석하여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1.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2.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3. 산업ㆍ지역특성 등의 상호보완성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5. 교류를 통한 기대 효과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 필요할 경우 해당 도시에 대한 현지답사를 추진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6. 5. 6.]

제7조(사전교류)

제7조(사전교류) 협약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교류를 통하여 교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제8조(의회 동의)

제8조(의회 동의)① 시장은 국내외 기관ㆍ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5. 6.>② 시장은 국외 기관ㆍ단체와 우호교류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제9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제9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시장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우호ㆍ자매도시와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청소년 교류사업2. 문화ㆍ예술ㆍ관광ㆍ스포츠 교류사업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교류사업4. 복지ㆍ보건ㆍ의료ㆍ교육 분야의 교류사업 <개정 2026. 5. 6.>5. 행정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파견 및 연수6. 교류도시와의 협력증진 및 실리추구를 위한 사업7. 그 밖에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제10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제10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가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 5. 6.>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는 사람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5. 6.>

제11조(사후관리 및 협약의 해지)

제11조(사후관리 및 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협약 체결 이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우호교류의 경우에는 시의회에 사전보고 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1. 자매결연의 이행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여 그 지속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26. 5. 6.>2. 장기간 교류가 중단되어 자매결연의 실효성이 상실된 경우 <개정 2026. 5. 6.>3. 그 밖에 시장이 교류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 5. 6.>[제목개정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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