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제정

별표

별표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교육 및 체험과정1명/일30,000원 이내- 재료비 및 교재비 별도 부담 - 운영프로그램(교육 및 체험)에 따라 정하되, 금액 범위에서 운영이 어려운 프로그램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구 분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 환 금 액
1. 제9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1. 제9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학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9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강 시작 1일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제9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액
2. 제9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액
2. 제9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2. 제9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수강 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제9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수강 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 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구 분기 준금 액(원)비 고
강 당1시간15,000원-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기준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기준금액의 20%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수강료 기준(제7조제2항 관련)

【별표2】
수강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별표3】
시설 사용료 기준(제12조 제1항 관련)

별지

신 청 인단체(법인)명단체(법인)명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성명(대표자명)성명(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 여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내 용행 사 명행 사 명
신 청 내 용대관시설대관시설□ 강 당□ 강 당□ 강 당□ 강 당□ 강 당□ 강 당□ 강 당
신 청 내 용행사종류행사종류□ 공연 □ 연극 □ 뮤지컬 □ 무용 □ 음악 □ 발표회 □ 기타 ( )□ 공연 □ 연극 □ 뮤지컬 □ 무용 □ 음악 □ 발표회 □ 기타 ( )□ 공연 □ 연극 □ 뮤지컬 □ 무용 □ 음악 □ 발표회 □ 기타 ( )□ 공연 □ 연극 □ 뮤지컬 □ 무용 □ 음악 □ 발표회 □ 기타 ( )□ 공연 □ 연극 □ 뮤지컬 □ 무용 □ 음악 □ 발표회 □ 기타 ( )□ 공연 □ 연극 □ 뮤지컬 □ 무용 □ 음악 □ 발표회 □ 기타 ( )□ 공연 □ 연극 □ 뮤지컬 □ 무용 □ 음악 □ 발표회 □ 기타 ( )
신 청 내 용사용기간사용기간-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 시간) ※ 리허설, 무대설치 및 해체, 정리 시간 포함-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 시간) ※ 리허설, 무대설치 및 해체, 정리 시간 포함-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 시간) ※ 리허설, 무대설치 및 해체, 정리 시간 포함-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 시간) ※ 리허설, 무대설치 및 해체, 정리 시간 포함-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 시간) ※ 리허설, 무대설치 및 해체, 정리 시간 포함-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 시간) ※ 리허설, 무대설치 및 해체, 정리 시간 포함-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 시간) ※ 리허설, 무대설치 및 해체, 정리 시간 포함
신 청 내 용행사목적행사목적
신 청 내 용행사내용행사내용※ 행사계획서 추가 제출 가능(자유양식)※ 행사계획서 추가 제출 가능(자유양식)※ 행사계획서 추가 제출 가능(자유양식)※ 행사계획서 추가 제출 가능(자유양식)※ 행사계획서 추가 제출 가능(자유양식)※ 행사계획서 추가 제출 가능(자유양식)※ 행사계획서 추가 제출 가능(자유양식)
신 청 내 용참가인원참가인원명명명명명명명
신 청 내 용장비 및 설비사용장비 및 설비사용□ 음향(마이크 개) □ 영상 □ 냉난방 □ 부속기기 □ 기타 ( )□ 음향(마이크 개) □ 영상 □ 냉난방 □ 부속기기 □ 기타 ( )□ 음향(마이크 개) □ 영상 □ 냉난방 □ 부속기기 □ 기타 ( )□ 음향(마이크 개) □ 영상 □ 냉난방 □ 부속기기 □ 기타 ( )□ 음향(마이크 개) □ 영상 □ 냉난방 □ 부속기기 □ 기타 ( )□ 음향(마이크 개) □ 영상 □ 냉난방 □ 부속기기 □ 기타 ( )□ 음향(마이크 개) □ 영상 □ 냉난방 □ 부속기기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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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시설ㆍ장비 사용을 신청하며, 시설ㆍ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시설ㆍ장비 사용을 신청하며, 시설ㆍ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시설ㆍ장비 사용을 신청하며, 시설ㆍ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시설ㆍ장비 사용을 신청하며, 시설ㆍ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시설ㆍ장비 사용을 신청하며, 시설ㆍ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시설ㆍ장비 사용을 신청하며, 시설ㆍ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시설ㆍ장비 사용을 신청하며, 시설ㆍ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시설ㆍ장비 사용을 신청하며, 시설ㆍ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시설ㆍ장비 사용을 신청하며, 시설ㆍ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시설ㆍ장비 사용을 신청하며, 시설ㆍ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
신청인성 명 (단 체 명)성별□ 남 □ 여구 분□ 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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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사 용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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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강료(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강료(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강료(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강료(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강료(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강료(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강료(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강료(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시민들의 외국어 교육과 다양한 국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글로벌인재교육센터”란 시민들에게 국제언어권 문화체험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언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시설의 명칭은 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이하 “글로벌인재교육센터”라 한다)로 하고, 시설의 위치는 동두천시 동두천로 97 싸이언스 타워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글로벌인재교육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화 된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2. 다양한 체험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3. 방학캠프, 테마 축제, 문화이해 프로그램 등 행사 기획·운영4. 일반 및 다문화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글로벌인재교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시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3. 그 밖에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시장은 글로벌인재교육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글로벌인재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운영평가 등을 통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탁 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강료 부과)

제7조(수강료 부과)① 시장은 글로벌인재교육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수강료는 별표1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글로벌인재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한다.

제8조(수강료 등 감면)

제8조(수강료 등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 등을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면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2. 100분의 50 감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족 세대원 및 조손가족의 세대원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마.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사.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청소년동아리, 청소년단체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제9조(수강료 반환)

제9조(수강료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를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설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시설운영이 정지된 경우2. 시장 및 수탁자가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등을 포기한 경우

제10조(시설사용승인 및 신청)

제10조(시설사용승인 및 신청)① 시장은 글로벌인재교육센터의 운영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② 글로벌인재교육센터의 시설 중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강당2. 부대시설 :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및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기기와 냉·난방 시설③ 제2항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계획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승인 취소 및 제한)

제11조(사용승인 취소 및 제한)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3.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시설 또는 관련 장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해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① 글로벌인재교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3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1. 글로벌인재교육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③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제13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용료의 감면은 제8조를 따르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신청 시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등)

제15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수행하는 글로벌인재교육센터의 업무, 재무·회계 및 위탁재산 관리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조사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