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대상사업 및 지급 비율)
제2조(보조금지원 대상사업 및 지급 비율)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과 제7조에 따른 지급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 번호 | 사업명 | 지급비율 | 비고 |
| 1 | 농기계 보급지원 사업 | 30% | |
| 2 |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 50% | |
| 3 | 벼 병충해 방제 약품 지원사업 | 70% | |
| 4 | 비료 보급 지원사업 | 40% | |
| 5 |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 | 40% | |
| 6 | 헬퍼지원사업 | 40% | |
| 7 | 축산농가 미생물제 지원사업 | 40% | |
| 8 | 축산농가 톱밥 지원사업 | 40% | |
| 9 | 꿀벌지원사업 | 40% | |
| 10 | 농업인단체 육성사업 | 정책심의회 | |
| 11 | 각 품목연구회 지원 | 정책심의회 | |
| 12 |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사업 | 20% | |
| 13 | 비닐하우스 수리사업(비닐교체) | 40% | |
| 14 | 스마트농업 지원사업 | 40% | |
| 15 | 그 외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정책심의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및 지급 비율 (단위 : %) ※ 제10, 11, 15호의 지급비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대상사업 및 지급 비율)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과 제7조에 따른 지급 비율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