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등

신 청 인성명(명칭)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연락처
사 업 대 상가로수 위치
사 업 대 상수 종규 격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량본
식재․이식․제거 가지치기 등의 사유식재․이식․제거 가지치기 등의 사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 담 금금 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부 담 금납부기간
「동두천시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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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해 발 생 의 경 우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이 유 ∨◦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물가자료 등 시중 가격정보지 및 시중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산정 ○ 하자보수보증금(예치금) 담보 조치 :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 공사 설계비를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하자책임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하자보수보증금(예치금)의 환불○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물가자료 등 시중 가격정보지 및 시중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산정 ○ 하자보수보증금(예치금) 담보 조치 :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 공사 설계비를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하자책임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하자보수보증금(예치금)의 환불
원인자부담금의 종류신고보상금 지급액
10만원 미만10,000원
10만원 ~ 50만원 미만30,000원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50,000원
100만원 이상70,000원
가로수 유지․관리지원내용비고
1. 물주기급수차지원
2. 비료주기비료지원
3. 사고 또는 고의 피해나 피해우려가 있을 경우장비 및 물품
4.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장비 및 물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서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가로수 훼손자 신고내용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차량번호 : (차종 : 색상 : ) 
 ○ 훼손일시 : 
 ○ 훼손장소 : (도로명 번지 등 구체적 기재)
 ○ 훼손내용 : 
 - 시설물명 : 가로수 
 - 수 종 :
 - 수 량 :
 - 기 타 : 훼손내용
 가로수 훼손자 증빙자료 (사진 등)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동두천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

[별표 1]
비용부담의 산정기준

[별표 2]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별표 3]
가로수 유지·관리 시민참여 지원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시숲등의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9. 30.>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공원녹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5항을 따른다. <개정 2025. 9. 30.>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5. 9. 30.>5.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5. 9. 30.>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5. 9. 30.>

제6조(가로수의 조성·관리 등)

제6조(가로수의 조성·관리 등)①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관리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로수 조성·관리 등을 하려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승인 불가 통보를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제7조(원인자부담금)

제7조(원인자부담금)① 시장 외의 사람(이하 “원인자”라 한다)이 제6조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부과일로부터 90일 이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④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9. 30.>

제8조(신고 등)

제8조(신고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 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가로수 또는 가로수관리시설물을 고의 또는 사고 등으로 훼손하는 행위2. 가로수 또는 가로수관리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3. 그 밖에 가로수 또는 가로수관리시설물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②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 및 훼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을 기록하고 지체 없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훼손된 가로수를 복구하여야 한다.④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9조(시민참여 등)

제9조(시민참여 등)① 시장은 시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별표 3에 따른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② 시민참여는 시장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민이 직접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를 채취하거나 가로수 흔들기,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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