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06 시행 2026-05-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변경) 신청서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변경) 신청서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변경) 신청서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변경) 신청서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변경) 신청서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변경) 신청서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변경)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변경) 신청서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변경) 신청서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변경) 신청서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변경) 신청서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변경) 신청서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변경) 신청서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변경) 신청서3일3일
신청인성 명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명)성 명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 신청사용 신청변경 신청변경 신청변경 신청변경 신청
행사명칭행사명칭행사명칭
행사내용행사내용행사내용
출 연 및 참여인원출 연 및 참여인원출 연 및 참여인원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
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부속시설부속시설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변경의 경우에 기재※ 변경의 경우에 기재※ 변경의 경우에 기재※ 변경의 경우에 기재※ 변경의 경우에 기재※ 변경의 경우에 기재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동두천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수수료
구비서류구비서류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의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의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의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의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의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의 필요한 서류없 음
신청인성 명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 허가사용 허가변경 허가변경 허가변경 허가
행사명칭행사명칭
행사내용행사내용
출 연 및 참여인원출 연 및 참여인원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
사용시설사용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사용시설부속시설부속시설
사 용 료사 용 료
변경사유변경사유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직인)「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직인)「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직인)「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직인)「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직인)「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직인)「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직인)
※ 주의사항 1. 사용 허가된 시설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설사용 중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 종료 후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조건 위배 시 시설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1. 사용 허가된 시설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설사용 중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 종료 후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조건 위배 시 시설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1. 사용 허가된 시설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설사용 중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 종료 후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조건 위배 시 시설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1. 사용 허가된 시설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설사용 중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 종료 후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조건 위배 시 시설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1. 사용 허가된 시설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설사용 중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 종료 후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조건 위배 시 시설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1. 사용 허가된 시설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설사용 중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 종료 후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조건 위배 시 시설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1. 사용 허가된 시설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설사용 중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 종료 후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조건 위배 시 시설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 자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용목적사 용 자사 용 자사용료비고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 자일 자시 간사용목적주 소성명사용료비고
신청인성 명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신청인주 소
시 설 명시 설 명
구 분구 분취소 ( ), 중지 ( )
사용목적사용목적
취소(중지) 기 간취소(중지)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
취소(중지) 사 유취소(중지) 사 유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두드림뮤직센터 사용허가를 취소(중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직인)「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두드림뮤직센터 사용허가를 취소(중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직인)「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두드림뮤직센터 사용허가를 취소(중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직인)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료 반환 신청서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료 반환 신청서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료 반환 신청서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료 반환 신청서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료 반환 신청서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료 반환 신청서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료 반환 신청서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료 반환 신청서처리기간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료 반환 신청서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료 반환 신청서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료 반환 신청서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료 반환 신청서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료 반환 신청서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료 반환 신청서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료 반환 신청서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료 반환 신청서5일
신청인성 명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
반환사유반환사유
반환금액반환금액원(₩ )원(₩ )원(₩ )원(₩ )원(₩ )원(₩ )원(₩ )
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명예금주명
계좌번호계좌번호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동두천시장 귀하
수수료수수료
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변경) 허가대장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①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이하 "뮤직센터"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뮤직센터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30일 이내까지 사용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1. 행사계획서2. 공연·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등)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② 사용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뮤직센터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제2조의 뮤직센터 사용(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뮤직센터 사용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뮤직센터 사용(변경)을 허가한 경우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하며, 뮤직센터 사용(변경) 허가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 통지)

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 통지)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및 중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뮤직센터 사용허가 취소(중지)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제5조(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신청)

제6조(사용료의 반환 신청) 조례 제12조의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뮤직센터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반환 여부를 5일 이내에 결정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설비)

제7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전기사용료 납부)

제8조(전기사용료 납부) 사용자가 별도의 전기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할 때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요율에 따른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물의 부착)

제9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는 뮤직센터 사용에 따른 공연 및 행사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

제10조(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①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명단, 토의사항, 의결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