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8-01 시행 2019-08-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지원으로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동두천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운동회원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1.7., 2017. 7. 3.,2019.8.1.>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국·공유시설의 사용)

제6조(국·공유시설의 사용)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선양)

제7조(예우 및 선양)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생활이 어려운 바르게살기운동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밖에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필요한 사항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