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2-01 시행 2019-02-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3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③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4조(대상)

제4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해 능력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적을 불문하며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성인문해교육 실태조사 실시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4.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6.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2.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교사 및 강사의 양성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동두천시 재정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32조의 5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업무 관련 서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시장은 성인문해교육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 · 교육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