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67조에 따라 소요산관광지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사용료"는 소요산관광지(이하 "관광지" 라 한다)에 설치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주차장시설을 사용할 경우에 납부하는 요금은 “주차요금”, 야외음악당시설(무대와 관람장 포함)을 사용할 경우에 납부하는 요금은 “공연장사용요금”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14.10.20., 2017. 1.31.>2. "하절기" :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3. "동절기" :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를 말한다.
제3조(시설사용료 징수기준)
제3조(시설사용료 징수기준)①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종별로 구분하여 요금을 징수한다.1. 소형차 : 승용자동차 및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2. 중형차 : 승차정원 16인승 이상 3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3. 대형차 : 승차정원 3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및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4. 경형차 : 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이하인 자동차② 공연장사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19. 10. 7.>③ 시설사용료 징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 : 08:00부터 18:00까지2. 동절기 : 09:00부터 17:00까지 [전문개정 2014.10.20.]
제4조(징수구역)
제4조(징수구역) 징수구역의 범위는 경기도지사가 지정고시한 관광지(유원지)에 한한다. <개정 2019. 10. 7.>
제4조의2(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의2(사용신청 및 허가)① 야외음악당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7.>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2일 이내에 그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7.>③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그 변경 가능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7.> [본조신설 2014.10.20., 제목개정 2019. 10. 7.]
제5조(시설사용료)
제5조(시설사용료)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그 밖의 시설 사용료는 시설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 그 요율을 결정한다. <개정 2017. 1.31.>③ 시설사용료의 영수증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시설사용료 면제)
제6조(시설사용료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에 규정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3. 학술조사단4. 사찰승려 외 사찰근무자5.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석가탄신일에 입장하는 불교신도6.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장애인7.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8.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9. 동두천시에 등록된 차량을 동두천시민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1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7. 1.31.>② 삭제 <2019. 10. 7.> [본조신설 2014.10.20.]
제7조(요금표의 게시)
제7조(요금표의 게시) 시설사용료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 제 <2014.10.20>
제9조
제9조 삭 제 <2014.10.20>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