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5-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0.>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550억원 이상을 목표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전입금2. 공유재산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3. 기금의 운용수익금4. 청사 건립 목적의 보조금 및 교부금5. 그 밖의 수입금 등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2020년부터 매 회계 연도마다 28억원 이상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신청사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2. 설계비 및 감리비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제5조(위원회 설치·운영)

제5조(위원회 설치·운영)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청사건립 업무담당과장2.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2명3. 청사 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청사건립 업무담당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및 임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을 정리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관리 및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관리한다.<개정 2020. 10. 8.>

제13조(기금운용계획)

제13조(기금운용계획)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기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제14조(결산 및 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운용성과분석)

제15조(기금의 운용성과분석) 시장은 기금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청사건립 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청사건립 업무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존속기한)

제17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8.>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동두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5. 10.>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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