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자의 책무)
제5조(보호자의 책무)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시책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5.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제7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시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9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10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법 제46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2.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4. 그 밖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12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시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제14조(피해아동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3.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업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
제15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15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기도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 결과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정 요구나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하고,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⑤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