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올바른 이해를 촉진하고, 시정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조체제를 강화하며, 협의 조정을 통하여 능동적 대처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동두천시의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2026. 5. 6.>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동두천시 의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고문과 자문위원, 협의회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31., 2026. 5. 6.>② 협의회의 고문은 국회의원, 자문위원은 경기도의회의원으로 한다. <개정 2026. 5. 6.>③ 협의회장은 의회와 집행기관에 각 1명을 두되, 의회는 동두천시의회의장이 집행기관은 동두천시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동두천시의회의원,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02. 8. 8, 2015.5.2., 2017. 1.31., 2026. 5. 6.>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한다.1.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통관심사항2.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안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예상되는 공통관심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이해와 협조로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조정하여 제기된 문제를 해결한다. <개정 2026. 5. 6.>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회나 집행기관의 필요에 따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회의는 요구하는 기관에서 주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요구하는 기관의 협의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1명의 협의회장이 이를 주관한다.<개정 2017. 1.31.>③ 주관기관은 회의개최 5일전에 상대방 협의회장에게 회의일시·장소·부의안건 또는 사유가 기재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각 협의회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 1.31.>② 간사는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협의조정사항의처리)
제7조(협의조정사항의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고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등)
제8조(자료의 제출등)① 협의회는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쌍방에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참고인의 협의회출석)
제9조(참고인의 협의회출석)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의된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과 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발언이나 참고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공청회등의 개최)
제10조(공청회등의 개최) 협의회는 목적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