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5-06 시행 2026-05-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근무 경력점수 (신규지정)점수 (지정갱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
근무 경력 5년 이상105행정처분 이력 없음15
근무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941512
근무 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8359
근무 경력 1년 미만6256
근무 경력 없음40153
시설폐쇄1-⑤ 설치·운영자의 관련 기관 근무경력 (10/5점) -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력1050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사업계획서 등151511(9)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2-① 운영 규정, 급여제공지침 및 사업계획서 수립 (7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 등에 따른 운영 규정 및 관련 계획서의 내용 적정성 등 검토77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2-② 직원 교육 계획 수립 (3점)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 1회 이상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3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2-③ 입소자(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3점) - 입소자(이용자)의 고충처리, 고충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3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2-④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2점)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 ① (시설급여 제공기관) 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력 ② (재가급여 제공기관) 통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노력22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8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 예산서 등1818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8점)3-①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4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44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8점)3-②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10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1010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8점)3-③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계획 (4점) -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 참여 행사 개최 계획 등44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2점)심사자료 : 근로계약서, 고용계획, 직원고충처리제도, 기타 복지제도 등1212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2점)4-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직원의 임금수준이 적정 여부 (5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였는지를 확인55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2점)4-②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 (4점)44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2점)4-③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및 직원 고충처리 제도 마련 여부 (3점)33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지자체별 심사 기준1010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5-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도 (2점)22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5-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 목표, 공익성 등 (2점)22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5-③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안전에 관한 사항 (3점) - 시설의 건물층수(화재 등 대피 용이성), 내진설계 등 안전관리 사항33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5-④ 기관의 부채비율 및 재무상태 안정성 등 (3점) -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저당권 설정 80%이상 불가, 재무상태 건전 등33
심사 종합점수심사 종합점수100100
근무 경력점수 (신규지정)점수 (지정갱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
근무 경력 5년 이상105행정처분 이력 없음15
근무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941512
근무 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8359
근무 경력 1년 미만6256
근무 경력 없음40153
시설폐쇄1-⑤ 설치·운영자의 관련 기관 근무경력 (10/5점) -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력1050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사업계획서 등151511(9)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2-① 운영 규정, 사업계획서 수립 (7점) - 제품 안내에 관한 사항(취급제품의 홍보, 안내, 정보게시) -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배송방법, 재고관리) - 제품 사후 관리 및 배상에 관한 사항77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2-② 직원 교육 계획 수립 (3점) -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3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2-③ 입소자(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5점) - 입소자(이용자)의 고충처리, 고충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55
3.자원·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 예산서 등1010
3.자원·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3-① 예산 수립의 적정성등 재무상태의 건전성(6점)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수립 - 세입‧세출 예산서의 필수 과목 편성 - 회계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등66
3.자원·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3-②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4점)44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 복지용구 정기상담, 소독지침 , 관리 등2020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①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사항 (8점) - 정기상담계획(대여제품:필수) 및 담당자 지정 - 기능·안전성 및 위생내용 - 이용자 건강상태 파악 등8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② 복지용구 소독 지침에 관한 사항(8점) - 소독매뉴얼 작성여부, 소독에 필요한 용구 등 구비여부 - 위탁 운영시, 위탁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8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③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4점)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44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지자체별 심사 기준1010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5-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도 (2점)22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5-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 목표, 공익성 등 (2점)22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5-③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안전에 관한 사항 (3점) - 시설의 건물층수(화재 등 대피 용이성), 내진설계 등 안전관리 사항33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5-④ 기관의 부채비율 및 재무상태 안정성 등 (3점) -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저당권 설정 80%이상 불가, 재무상태 건전 등33
심사 종합점수심사 종합점수100100
항 목심 사 기 준적부비고
지역내 장기요양급여 공급률 및 지역특성심사자료: 제10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고시한 사항
지역내 장기요양급여 공급률 및 지역특성□ 동두천시 수요대비 공급률 100% 기준으로 동두천시 노인인구 수, 장기요양급여 공급 및 동두천시 수요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심사 ※ 장기요양기관의 정원 수(공급)가 동두천시 수요보다 많은 경우 공급 초과, 적을 시에는 공급 부족 상황임을 감안하되, 그 밖에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기관 공실률 등 지역특성을 반영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2. 12. 30., 2025. 6. 30.>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 기준(제10조 관련)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급여(복지용구 제외)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별표 2]<신설 2022. 12. 30., 2025. 6. 30.>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 기준(제10조 관련)
○ 복지용구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별표 3]<신설 2022. 12. 30.>
 장기요양기관 입지조건 (제10조 관련)
장기요양기관명 : 

※ 1. 운영중인 시설의 매도․매수 경우, 또는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에 한하여 별표 3을 심사하지 아니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표 3의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3조에 따라 동두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동두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동두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2. 12. 30., 2024. 7. 3.>1. 노인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장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회의의 고지)

제6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회의 및 운영)

제7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 12. 30.>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진술 등)

제8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0조(위원회 심의ㆍ의결)

제10조(위원회 심의ㆍ의결)① 위원장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최종결과를 심의의결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의결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부결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은 별표 3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1.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 80점 이상, 갱신지정 70점 이상인 경우<개정 2025. 6. 30.>2. 별표 3에 따른 심사 결과, 출석 위원 과반이 ‘적합’으로 심사하였을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및 검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연 1회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1. 노인 인구수2.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3.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 정원 수4. 동두천시 장기요양기관 수요 및 산출 내역5. 그 밖에 시장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및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전문개정 2022. 12. 30.]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6. 30., 2026. 5. 6.>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5. 6. 30.>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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