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6-12 시행 2017-06-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1일 이용시간1일 이용시간비 고
주 간평일09:00〜18:00
주 간토․공휴일미운영
단 기당일 09:00~익일 09:00당일 09:00~익일 09:0024시간 운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 6.12.>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이용시간(제6조 관련)

[별표 2]
보호시설의 장부등의 비치
1. 관리에 관한 장부
 가. 직원관계철
 나. 사업일지
 다. 문서철
 라.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마. 차량운행일지
2. 사업에 관한 장부
 가. 입소자 관계서류(신상조사서명부, 입․퇴소자명단 등)
 나. 재활계획대장
 다. 훈련관계서류(훈련일지 및 훈련계획표)
3.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가. 총계정 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나.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다. 예산서 및 결산서
 라. 비품대장
 마. 입소자 비용부담 관계서류
 바. 각종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별지

장애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장애인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장애인장애유형 및등급
보호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보호자직 업(직장명: )(직장명: )(직장명: )(직장명: )(직장명: )(직장명: )
보호자장애인과의 관계전화
가정환경주거상태자가( )전세( )월세( )기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
가정환경생활구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가정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가정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가정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가정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가정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가정의 자녀( )
가정환경가 족 수월소득
가정환경통원거리㎞( 분소요)㎞( 분소요)통원방법통원방법통원방법
입소희망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기타참고사항
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간․단기보호시설에 입소코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설장 귀하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간․단기보호시설에 입소코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설장 귀하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간․단기보호시설에 입소코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설장 귀하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간․단기보호시설에 입소코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설장 귀하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간․단기보호시설에 입소코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설장 귀하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간․단기보호시설에 입소코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설장 귀하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간․단기보호시설에 입소코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설장 귀하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간․단기보호시설에 입소코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설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함)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함)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함)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함)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함)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함)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함)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함)
신청인신청인주소(소재지)
신청인신청인법인,단체명법인,단체 설립년월일법인,단체 설립년월일법인,단체 설립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 성명직위
위탁사항위탁사항시 설 명
위탁사항위탁사항소 재 지
위탁사항위탁사항위탁운영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목적신청목적
종사자확보계획종사자확보계획자격소지자자격미소지자자격미소지자
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및 동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운영(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및 동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운영(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및 동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운영(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및 동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운영(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및 동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운영(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및 동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운영(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및 동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운영(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및 동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운영(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및 동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운영(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및 동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운영(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및 동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운영(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두천시장 귀하
구비서류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법인 설립허가증(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시설의 위탁신탁결의서 4. 신청인(시설장)의 이력서 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및 건축물대장 5. 사업계획서 및 연간운영예산서 6. 종사자 채용 및 자원봉사자 확보, 활용계획서 7. 기타 필요한 서류등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법인 설립허가증(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시설의 위탁신탁결의서 4. 신청인(시설장)의 이력서 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및 건축물대장 5. 사업계획서 및 연간운영예산서 6. 종사자 채용 및 자원봉사자 확보, 활용계획서 7. 기타 필요한 서류등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법인 설립허가증(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시설의 위탁신탁결의서 4. 신청인(시설장)의 이력서 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및 건축물대장 5. 사업계획서 및 연간운영예산서 6. 종사자 채용 및 자원봉사자 확보, 활용계획서 7. 기타 필요한 서류등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법인 설립허가증(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시설의 위탁신탁결의서 4. 신청인(시설장)의 이력서 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및 건축물대장 5. 사업계획서 및 연간운영예산서 6. 종사자 채용 및 자원봉사자 확보, 활용계획서 7. 기타 필요한 서류등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법인 설립허가증(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시설의 위탁신탁결의서 4. 신청인(시설장)의 이력서 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및 건축물대장 5. 사업계획서 및 연간운영예산서 6. 종사자 채용 및 자원봉사자 확보, 활용계획서 7. 기타 필요한 서류등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법인 설립허가증(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시설의 위탁신탁결의서 4. 신청인(시설장)의 이력서 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및 건축물대장 5. 사업계획서 및 연간운영예산서 6. 종사자 채용 및 자원봉사자 확보, 활용계획서 7. 기타 필요한 서류등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법인 설립허가증(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시설의 위탁신탁결의서 4. 신청인(시설장)의 이력서 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및 건축물대장 5. 사업계획서 및 연간운영예산서 6. 종사자 채용 및 자원봉사자 확보, 활용계획서 7. 기타 필요한 서류등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법인 설립허가증(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시설의 위탁신탁결의서 4. 신청인(시설장)의 이력서 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및 건축물대장 5. 사업계획서 및 연간운영예산서 6. 종사자 채용 및 자원봉사자 확보, 활용계획서 7. 기타 필요한 서류등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법인 설립허가증(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시설의 위탁신탁결의서 4. 신청인(시설장)의 이력서 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및 건축물대장 5. 사업계획서 및 연간운영예산서 6. 종사자 채용 및 자원봉사자 확보, 활용계획서 7. 기타 필요한 서류등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법인 설립허가증(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시설의 위탁신탁결의서 4. 신청인(시설장)의 이력서 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및 건축물대장 5. 사업계획서 및 연간운영예산서 6. 종사자 채용 및 자원봉사자 확보, 활용계획서 7. 기타 필요한 서류등
신 청 인주소(소재지)
신 청 인법인,단체명직위직위직위
신 청 인신청인 성명
위탁사항 (시설물개요)시 설 명
위탁사항 (시설물개요)소 재 지
위탁사항 (시설물개요)규 모대지 ㎡, 건물 ㎡대지 ㎡, 건물 ㎡대지 ㎡, 건물 ㎡수용인원수용인원수용인원
종사자시설장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종사자직원현황
위탁운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및 동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의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및 동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의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및 동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의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및 동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의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및 동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의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및 동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의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및 동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의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및 동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의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귀하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및 동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의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3.14.>
입 소 신 청 서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수탁운영(사용)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3.14.>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수탁운영(사용)결정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7. 6.12.>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위·수탁 운영계약서
 동두천시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간에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로 64 소재 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에 관한조례(이하“조례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수탁함에 있어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간) ①위 시설의 수탁기간은 ○○○○년○○월○○일부터○○○○년 ○○월○○일까지 5년으로 한다.
 ②“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수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기간 3개월 전까지 재 수탁 의사를 서면으로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탁자”는 “수탁자”가 재 수탁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수탁자”에게 재 위탁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사항) ①“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사항을 위탁한다.
 1.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
 2. 시설내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3. 기타 위탁자가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공유재산 및 물품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며 위·수탁 재산과 물품의 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4조(운영비등의 지원) ①“위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시설장비보강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원한 보조금을 지정한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재산 등의 관리 및 활용) ①“수탁자”는 수탁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과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하게 하거나 전매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수탁자”는 수탁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변경하거나 재산의 원형을 변형할 수 없다.(다만, “위탁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수탁자”는 수탁 관리하는 재산과 물품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수탁기간 동안 수탁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평가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화재보험계약과 안전 등에 필요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이 계약을 이유로 수탁재산 및 물품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6조(증가재산의 처리) ①위 수탁기간동안 "위탁자"의 보조 및 "수탁자"의 투자로 인하여 계약 당시보다 증가된 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다만, "수탁자"가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위탁자"에게 귀속하지 않기로 합의한 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업계획서등 작성)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익연도의 운영계획서와 예산안을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 및 결산) ①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수탁자"는 전년도의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매년 2월10일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수익금의 사용) "수탁자"는 수탁시설의 운영에 의하여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수탁시설운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기타 승인사항) "수탁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보호시설조례에 승인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2. 보호시설 관리자의 변경
 3. 장비 등 동산을 용도의 변경 또는 사용불능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4. "위탁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사항
제11조(보고사항) "수탁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급여지급 등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
 3. "위탁자"가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
제12조 (계약의 해지) ①"위탁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정부 및 상급행정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계속 위탁할 수 없는 경우
 2. "수탁자"가 위·수탁계약의 이행 또는 시설의 운영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수탁 재산 등의 반환) "수탁자"는 수탁기간의 종료 또는 위·수탁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수탁재산과 물건을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때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이행규정) "수탁자"는 "보호시설"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이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제15조(해석) 이 계약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의 관할법원은 "위탁자"의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7조(효력)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부터 발생한다.
제18조(계약서의 작성) 이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하며 1통은 공증용으로 한다.
덧붙임 1. 위·수탁 재산목록 1부
 2. 위·수탁 물품목록 1부
 
 년 월 일
 (위탁자) 동두천시장 (인)
 (수탁자)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12.>

제2조(운영요원)

제2조(운영요원)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요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17. 6. 12.]

제3조(운영요원 자격 및 보수)

제3조(운영요원 자격 및 보수) 운영요원의 자격 및 보수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종사자 자격기준 및 직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 6.12.>

제4조(보호시설의 정원)

제4조(보호시설의 정원) 주간보호시설의 입소자 정원은 30명 이하, 단기보호시설의 입소자 정원은 12명 이하로 한다.<개정 2017. 6.12.>

제5조(입소신청 및 선정)

제5조(입소신청 및 선정)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보호대상자를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소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6.12.>② 입소신청 인원이 보호시설의 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거 자체 심의한 후 입소자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모자·부자가정 우선)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3. 보호시설과의 거리 및 통원문제등 입소여건이 유리한 자4. 그 밖에 우선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 보호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1과 같으며,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6. 12.]

제7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제7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10일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호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탁운영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운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격자를 동두천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탁운영결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7. 6.12.>

제8조(계약 등)

제8조(계약 등)① 제7조제2항에 따라수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은 수탁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보호시설을 운영하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규정에 의한 위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보호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기관 내부방침에 의하여 계속 위탁할 수 없는 경우4. 수탁자가 시설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제10조(장부 등의 작성·보관)

제10조(장부 등의 작성·보관) 수탁자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별표 2에 의한 장부 등을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관계법령 및 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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