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와 동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3. 15>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 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5.5.2.,2017.1.31.,2019.11.25.>③ 국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2018.8.13.,2019.11.25.>④ 담당관·과·소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담당관·과·소의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5.5.2>⑤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동의 직급 순위에 따른 차 하급자가 대리한다.[전문개정 2010.5.3]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에 있어서는 시장이, 동에 있어서는 동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98.7.16, 2003.3.15>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에 있어서는 담당관, 과장이 담당관 ·과 ·원중에서, 동에 있어서는 동장이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5.5.2.,2017.1.31.>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3.3.15>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3. 3. 15>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