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12 시행 2024-04-12 제정

별표

별표

시 설 명기 준사용료(원)비 고
영상 스튜디오, 시청각실1시간10,000
라디오 스튜디오1시간5,000
크리에이터실1시간2,000
편집실1시간1,000
강의실1시간5,000
디제잉 룸1시간2,000
1인 녹음실1시간3,000
동아리실1시간1,000
장 비 명기 준금 액(원)비 고
영상카메라1일3,000 ∼ 50,000
렌즈1일3,000 ∼ 50,000
카메라악세사리1일1,000 ∼ 30,000
조명장비1일3,000 ∼ 50,000
조명악세사리1일3,000 ∼ 30,000
사운드장비1일3,000 ∼ 30,000
그 밖의 장비1일3,000 ∼ 50,000
분 류기 준수강료(원)비 고
정규강좌1개월20,000교재비, 재료비 제외
특별강좌무 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동두천미디어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제8조 관련)
1. 시설사용료

 1)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2) 대관은 운영시간 내에만 가능. 단, 센터에서 사전에 승인한 경우 운영시간 외에도 가능
 3) 시설 내 장비 사용 시 장비 이용이 가능한 자 또는 이용이 가능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
2. 장비사용료

 1) 장비를 대여하고 그 날 반납하는 경우 1일로 계산 
 2) 해당 장비 이용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사용승인
3. 강좌수강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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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개인(단체)명구분□ 교육( ) □ 시설ㆍ장비 사용( + )□ 교육( ) □ 시설ㆍ장비 사용( + )□ 교육( ) □ 시설ㆍ장비 사용( + )
신청인소속구분□ 교육( ) □ 시설ㆍ장비 사용( + )□ 교육( ) □ 시설ㆍ장비 사용( + )□ 교육( ) □ 시설ㆍ장비 사용( + )
신청인성인 및 성별 구 분□ 성인 □ 미성년자 □ 성별(남, 여) ※ 미성년자는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성인 □ 미성년자 □ 성별(남, 여) ※ 미성년자는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성인 □ 미성년자 □ 성별(남, 여) ※ 미성년자는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성인 □ 미성년자 □ 성별(남, 여) ※ 미성년자는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성인 □ 미성년자 □ 성별(남, 여) ※ 미성년자는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성인 □ 미성년자 □ 성별(남, 여) ※ 미성년자는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성인 □ 미성년자 □ 성별(남, 여) ※ 미성년자는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성인 □ 미성년자 □ 성별(남, 여) ※ 미성년자는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성인 □ 미성년자 □ 성별(남, 여) ※ 미성년자는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주소
신청인이메일@@@@@@@@@
신청인연락처ㆍTel ㆍHPㆍTel ㆍHPㆍTel ㆍHPㆍTel ㆍHPㆍTel ㆍHPㆍTel ㆍHPㆍTel ㆍHPㆍTel ㆍHPㆍTel ㆍHP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사용시설 및 대여장비□ 영상스튜디오□ 영상스튜디오□ 라디오 스튜디오□ 라디오 스튜디오□ 라디오 스튜디오□ 크리에이터실□ 크리에이터실□ 크리에이터실□ 편집실□ 편집실
사용시설 및 대여장비□ 강의실□ 강의실□ 디제잉 룸□ 디제잉 룸□ 디제잉 룸□ 1인 녹음실□ 1인 녹음실□ 1인 녹음실□ 동아리실, 시청각실□ 동아리실, 시청각실
사용시설 및 대여장비□ 대여장비(장비명 : )□ 대여장비(장비명 : )□ 대여장비(장비명 : )□ 대여장비(장비명 : )□ 대여장비(장비명 : )□ 대여장비(장비명 : )□ 대여장비(장비명 : )□ 대여장비(장비명 : )□ 대여장비(장비명 : )□ 대여장비(장비명 : )
이용목적 ※ 필수기재행 사 명
이용목적 ※ 필수기재행사내용※ 세부 행사계획서나 참석대상 등 추가자료 첨부 요망※ 세부 행사계획서나 참석대상 등 추가자료 첨부 요망※ 세부 행사계획서나 참석대상 등 추가자료 첨부 요망※ 세부 행사계획서나 참석대상 등 추가자료 첨부 요망※ 세부 행사계획서나 참석대상 등 추가자료 첨부 요망※ 세부 행사계획서나 참석대상 등 추가자료 첨부 요망※ 세부 행사계획서나 참석대상 등 추가자료 첨부 요망※ 세부 행사계획서나 참석대상 등 추가자료 첨부 요망※ 세부 행사계획서나 참석대상 등 추가자료 첨부 요망
예상이용자 (공동작업 인원수)총 명감 면 여 부감 면 여 부□ 여감면사유 및 증빙서류 (감면대상자만 표시)감면사유 및 증빙서류 (감면대상자만 표시)감면사유 및 증빙서류 (감면대상자만 표시)감면사유 및 증빙서류 (감면대상자만 표시)
예상이용자 (공동작업 인원수)총 명감 면 여 부감 면 여 부□ 부감면사유 및 증빙서류 (감면대상자만 표시)감면사유 및 증빙서류 (감면대상자만 표시)감면사유 및 증빙서류 (감면대상자만 표시)감면사유 및 증빙서류 (감면대상자만 표시)
* 감면기준은 「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감면기준은 「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감면기준은 「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감면기준은 「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감면기준은 「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감면기준은 「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감면기준은 「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감면기준은 「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감면기준은 「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감면기준은 「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감면기준은 「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시설ㆍ장비 사용을 신청하며, 시설ㆍ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시설ㆍ장비 사용을 신청하며, 시설ㆍ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시설ㆍ장비 사용을 신청하며, 시설ㆍ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시설ㆍ장비 사용을 신청하며, 시설ㆍ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시설ㆍ장비 사용을 신청하며, 시설ㆍ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시설ㆍ장비 사용을 신청하며, 시설ㆍ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시설ㆍ장비 사용을 신청하며, 시설ㆍ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시설ㆍ장비 사용을 신청하며, 시설ㆍ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시설ㆍ장비 사용을 신청하며, 시설ㆍ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시설ㆍ장비 사용을 신청하며, 시설ㆍ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시설ㆍ장비 사용을 신청하며, 시설ㆍ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
동두천미디어센터 사용 주의사항 ㆍ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ㆍ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ㆍ 사용이 끝나면 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두천미디어센터 사용 주의사항 ㆍ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ㆍ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ㆍ 사용이 끝나면 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두천미디어센터 사용 주의사항 ㆍ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ㆍ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ㆍ 사용이 끝나면 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두천미디어센터 사용 주의사항 ㆍ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ㆍ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ㆍ 사용이 끝나면 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두천미디어센터 사용 주의사항 ㆍ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ㆍ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ㆍ 사용이 끝나면 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두천미디어센터 사용 주의사항 ㆍ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ㆍ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ㆍ 사용이 끝나면 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두천미디어센터 사용 주의사항 ㆍ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ㆍ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ㆍ 사용이 끝나면 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두천미디어센터 사용 주의사항 ㆍ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ㆍ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ㆍ 사용이 끝나면 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두천미디어센터 사용 주의사항 ㆍ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ㆍ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ㆍ 사용이 끝나면 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두천미디어센터 사용 주의사항 ㆍ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ㆍ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ㆍ 사용이 끝나면 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두천미디어센터 사용 주의사항 ㆍ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ㆍ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ㆍ 사용이 끝나면 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인성명 (단 체 명)성명 (단 체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성 별□남 □여
신청인주소주소
신청인이메일이메일@@@@@@@@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
수강프로그램수강프로그램수강프로그램
감 면 여 부감 면 여 부감 면 여 부□ 여□ 여감면사유 및 증빙서류 (감면대상자만 표시)감면사유 및 증빙서류 (감면대상자만 표시)
감 면 여 부감 면 여 부감 면 여 부□ 부□ 부감면사유 및 증빙서류 (감면대상자만 표시)감면사유 및 증빙서류 (감면대상자만 표시)
* 감면기준은 「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감면기준은 「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감면기준은 「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감면기준은 「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감면기준은 「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감면기준은 「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감면기준은 「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감면기준은 「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감면기준은 「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감면기준은 「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감면기준은 「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수집‧이용 목적수집‧이용 목적동두천미디어센터 프로그램 수강 및 감면 신청 관리동두천미디어센터 프로그램 수강 및 감면 신청 관리동두천미디어센터 프로그램 수강 및 감면 신청 관리동두천미디어센터 프로그램 수강 및 감면 신청 관리동두천미디어센터 프로그램 수강 및 감면 신청 관리동두천미디어센터 프로그램 수강 및 감면 신청 관리동두천미디어센터 프로그램 수강 및 감면 신청 관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항목성명(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성명(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성명(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성명(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성명(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성명(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성명(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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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미디어센터 프로그램을 수강(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미디어센터 프로그램을 수강(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미디어센터 프로그램을 수강(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미디어센터 프로그램을 수강(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미디어센터 프로그램을 수강(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미디어센터 프로그램을 수강(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미디어센터 프로그램을 수강(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미디어센터 프로그램을 수강(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미디어센터 프로그램을 수강(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미디어센터 프로그램을 수강(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미디어센터 프로그램을 수강(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
성 명(단체)
수강프로그램
수 강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강 의 시 간요 일
영 수 금 액(원)수납인(인)
신청인성명 (단체명)구 분□ 시설사용( )
신청인성명 (단체명)구 분□ 장비대여( )
신청인소 속연 락 처
신청인주 소
신청 내용시설·장비 수강프로그램
신청 내용사 용 일 시
신청 내용반환사유□ 전부반환( ) □ 일부반환( )□ 전부반환( ) □ 일부반환( )□ 전부반환( ) □ 일부반환( )□ 전부반환( ) □ 일부반환( )
신청 내용반환금액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
신청 내용입금계좌예금주명※신청자와 동일 명의 계좌※신청자와 동일 명의 계좌※신청자와 동일 명의 계좌
신청 내용입금계좌은 행 명
신청 내용입금계좌계좌번호
개인정보 취급 동의개인정보 취급 동의수집목적사용료(수강료) 반환 신청 관리사용료(수강료) 반환 신청 관리사용료(수강료) 반환 신청 관리
개인정보 취급 동의개인정보 취급 동의수집항목개인(단체)명, 소속, 주소, 연락처개인(단체)명, 소속, 주소, 연락처개인(단체)명, 소속, 주소, 연락처
개인정보 취급 동의개인정보 취급 동의보유기간1년1년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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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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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동두천미디어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접수하고 수강료를 징수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미디어 문화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미디어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동두천시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두천 미디어센터”란 미디어의 창작 및 제작 능력의 향상과 미디어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교육, 제작, 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① 명칭은 동두천 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미디어센터는 동두천시 생연동 557-3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내에 둔다.

제4조(시설 및 기능)

제4조(시설 및 기능)① 미디어센터는 사무공간, 교육공간, 방송공간, 제작공간, 상영공간, 주민공간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②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 연령, 전 계층의 시민을 위한 미디어 교육 및 창작 지원2. 미디어 체험·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3. 미디어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문화 활성화4. 미디어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 연구5. 그 밖에 지역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승인 및 신청)

제5조(사용승인 및 신청)① 미디어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감면)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감면) 신청서를 시설 또는 장비를 사용하기 최소 1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많은 시민이 미디어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의 의무)

제6조(사용자의 의무)① 미디어센터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디어센터 사용 중 안전수칙 위반 등 사용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설과 장비 등이 파손될 경우 사용자에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① 사용자는 시설 내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취식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 또는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3. 고성, 소란행위 등 타 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4. 기물파손 및 훼손5. 그 밖에 미디어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미디어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강의를 듣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1. 미디어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2.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 또는 교육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전액3. 수강신청을 한 사람이 취업, 이사 및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반환을 요구한 경우와 수강인원이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③ 강좌 개시 이후 수강자의 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한다.1. 총 교육 시간의 3분의 1이 경과되기 전까지 취소한 경우 : 3분의 2 반환2. 총 교육 시간의 2분의 1이 경과되기 전까지 취소한 경우 : 2분의 1 반환3. 총 교육 시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이후 취소한 경우 : 전액 미반환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 감면)

제9조(사용료 등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료 등 면제는 월 1회에 한정한다.1. 미디어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조직된 비영리 법인·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문으로 사용요청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2. 50퍼센트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자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족 세대원 및 조손가족의 세대원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바.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아.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청소년동아리, 청소년단체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제10조(사용승인 취소 및 제한)

제10조(사용승인 취소 및 제한)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3. 미디어센터 시설 또는 관련 장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해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지방공기업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등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미디어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센터의 인력, 시설 또는 장비를 활용하여 다른 기관과 연관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미디어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