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사무국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1-03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사무인계인수서

의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의회사무국
과
팀
구분총원공 무 원공 무 원공 무 원공 무 원청원경찰공무직기타
구분총원소계일반직임기제기타청원경찰공무직기타
정원
현원
결원
구 분 직급별정 원현 원결 원비 고
계
소속실과(팀)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 일자
주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사항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사항주관부서
소 관 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 재 진 행 상 황
사 건 명사 건 개 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 행 상 황소관부서
사 건 명사 건 개 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 행 상 황소관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 조 또 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 또는 사용부서
실 과 별합 계영 구준 영 구10 년5 년3 년1 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 외 비음 어 자 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 급Ⅱ 급Ⅲ 급대 외 비음 어 자 재비 고
실 과 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수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실 과 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 출 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실 과 명품 명규 격단 위계전 년 이 월수 입불 출 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 량 번 호취 득 일 자사 용 연 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실 과 별품 명단 위규 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실 과 별품 명단 위규 격수입불출잔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 장 재 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 장 재 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 축 장 소관 리 부 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 축 장 소관 리 부 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존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종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실 과 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 과 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계
일 자 별건 명목적또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 권 자주관 부서
일 자 별건 명목적또는 용 도금액이율및 조 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 권 자주관 부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 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③비 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 산 잔 액피 금 잔 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 항목예 산 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권 종 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 종 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 수 령 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 자금 액목 적출납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세 항목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의회 사무국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서식] 

 
 
 
부 천 시 의 회 사 무 국
 
 
부천시 의회사무국 사무인계인수서
 1. 20 . . .현재 부천시의회사무국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직위 성명 
 ○ 인수자 : 직 위 성명 
 ○ 입회자 : 직 위 성명 
〔1호서식〕
의 정 방 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3-1호서식〕
정 현 원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3-2호서식〕
직 급 별 정 ㆍ 현 원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8호서식〕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9호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0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1호서식〕
관 인 ㆍ 공 인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2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3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4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5-1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서비품목록 (정원수, 장비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5-2호서식〕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5-3호서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6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7-1호서식〕
장 비 목 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 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7-2호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8호서식〕
차 량 종 목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9-1호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유 류 수 불 조 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9-2호서식〕
약 품 수 급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9-3호서식〕
양 곡 수 불 현 계 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9-4호서식〕
기 타 자 재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0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1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2-1호서식〕
채 권 ㆍ 채 무 조 서
채 권 조 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2-2호서식〕
채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3-1호서식〕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세 입 예 산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3-2호서식〕
세 출 세 액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3-3호서식〕
국 비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잔고증명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4호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수 지 현 계 표

 * 잔고증명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5호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6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7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8호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9호서식〕
임 시 전 도 자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30호서식〕
당 면 주 요 문 제 점 및 조 치 의 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의회 사무국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에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부천시의회 사무국장2.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3. 부천시의회 의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사무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 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산화·자동화가 용이하도록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의정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인계인수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