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공포 2026-05-11 시행 2026-05-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근무상황부

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사유연락처 (전화번호)결재결재결재
종별부터까지일수ㆍ 시간사유사유연락처 (전화번호)
※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근무상황카드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앞쪽)(앞쪽)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
일 월12345678910111213141515
일 월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03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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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출장신청서

결재협조협조
결재협조협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급직급성명성명성명출장목적출장목적출장기간출장기간출장기간출장기간출장지출장지출장지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
여비여비여비정산정산정산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보안점검표

구분 월일구분 월일서류보관상태서류보관상태청소 상태청소 상태소등 상태소등 상태화기단속상태화기단속상태문단속 상태문단속 상태점검시각 및 점검점검시각 및 점검점검시각 및 점검점검시각 및 점검비고결 재결 재
구분 월일구분 월일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최종 퇴청자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당직 근무자비고결 재결 재
구분 월일구분 월일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시 각성 명시 각성 명비고팀장과장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보안점검표

 1. 점검사항별로 이상이 있을 때에는 X표, 이상이 없을 때에는 ○표 한다.
 2.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비로란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보안점검표(전산시스템)

소관 관·과·소소관 관·과·소의회사무국
입 안 자관·과·소장 직위·성명의회운영과장 박 은 정
입 안 자담 당 직위·성명의정팀장 조 옥 분
입 안 자담 당 자 성명(전화)지 헌 주 (625-8006)
점검 내용점검 결과점검 결과
점검 내용이상 없음이상 있음
서류보관 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캐비닛ㆍ책상 잠금 여부)
청소 상태
소등 상태
화기관리 상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선풍기 및 전열기 등의 전원스위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 인화물질 존재 여부)
문단속 상태
특이 사항특이 사항특이 사항
※ 점검 내용별로 점검 결과 이상 유무에 따라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점검 내용별로 점검 결과 이상 유무에 따라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점검 내용별로 점검 결과 이상 유무에 따라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점검자: (직위 또는 직급) (성명)점검자: (직위 또는 직급) (성명)점검자: (직위 또는 직급) (성명)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현 행개 정 안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부천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제8조(업무의 인계) ① ----------------------------------------------------------------------------------------------------------------------------------------------------------------------------------- “의회사무국장”-----------------------------------------.
② (생 략)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당직의 정의) (생 략)제10조(당직 운영 및 보안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② 의장은 사무실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③ 의장은 업무 여건 및 운영 필요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생 략)제11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및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 근무자를 지정하여 전자결재시스템의 당직변경 대직 신고서에 따라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자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② ------------------ 출장 --------------------------------------------------------------------------- 전산시스템의 당직변경 절차------------------------------------------------------------------.
제1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생 략)제1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당직근무에 따른 휴무는 근무종료일 다음 첫 번째 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실시하여야 한다.② -------------------------------------------------------- 10일 ------------ 공휴일은 제외한다) --------.
제16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생 략)제16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직명령자는 사무실 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생 략)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7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
1. 관할 소방관서와 의장, 의회사무국장, 당직명령권자 즉시 연락1. ----------------------------- 당직명령권자에게 ---
2. ∼ 6. (생 략)2.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② ∼ ④ (현행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천시의회 제29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천시의회 의장
 2026년 5월 11일
부천시의회 규칙 제75호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사무국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당직의 정의)”를 “(당직 운영 및 보안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사무실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장은 업무 여건 및 운영 필요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출장ㆍ휴가”를 “출장”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의 당직변경 대직 신고서”를 “전산시스템의 당직변경 절차”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5일”을 “10일”로,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를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당직명령권자”를 “당직명령권자에게”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4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상황의 관리)

제5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공무원 여비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근무상황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부천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의회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1.>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관리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제9조(서류보관)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 운영 및 보안관리)

제10조(당직 운영 및 보안관리)① 이 규칙에서 당직은 일직을 뜻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26.5.11.>② 의장은 사무실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6.5.11.>③ 의장은 업무 여건 및 운영 필요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5.11.>[제목개정 2026.5.11.]

제11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11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 근무자를 지정하여 전산시스템의 당직변경 절차에 따라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자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1.>

제12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12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①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③ 당직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 중 사건ㆍ사고 발생상황2. 당직근무 중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3. 각 사무실 순찰 점검결과4. 그 밖에 당직근무 중 발생한 중요한 상황

제13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3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제14조(당직근무자의 휴무)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종료일 다음 첫 번째 근무일에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장의 명령에 따라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당직근무에 따른 휴무는 근무종료일 다음 첫 번째 근무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2026.5.11.>

제15조(당직의 편성)

제15조(당직의 편성)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6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청사내외의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및 소속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② 당직근무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1.>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제17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와 의장, 의회사무국장, 당직명령권자에게 즉시 연락 <개정 2026.5.11.>2. 청사 내의 화재 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5. 청사 내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6. 중요문서의 지출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관서와 의장, 의회사무국장, 당직명령권자에게 연락2. 보호구역 등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와 함께 긴급한 사태 발생 및 경과를 의장, 사무국장, 당직명령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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