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사회적·경제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의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이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져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 수립·시행)
제5조(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되「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4.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 수급 및 배치5.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되「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4.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6.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7.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단체에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업무 등의 위탁)
제9조(업무 등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7조의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