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라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3, 2019.12.23.,2023.8.14.>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23.8.14.>1.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각종 보건시책에 대한 조정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사업의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5.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서비스의 욕구와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7.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 및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8.14.>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5. 건강증진센터 자문에 관한 사항6. 「부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관한 사항 <신설 2023.8.14.>7.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6호를 제7호로 이동 2023.8.14.]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천시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09.12.14, 2010.09.27. 2016.5.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3.8.14.>1. 관계공무원2. 부천시민 <개정 2023.8.14.>3. 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8.14.>4.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5. 보건의료 및 건강도시정책 관련 전문가6. 건강도시정책과 관련된 단체의 장
제4조(임기)
제4조(임기)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1.11]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개정 2023.8.14.>3.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신설 2023.8.14.>4.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23.8.14.]5. 위원 스스로가 품위를 해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의 제4호를 제5호로 이동 2023.8.14.]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천시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9.12.14, 2010.09.27. 2016.5.30.>
제10조(시책반영)
제10조(시책반영) 시장은 위원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행정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의 유지)
제12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