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01 시행 2026-06-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신청서

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주 소
업무대행 건 축 사성 명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업무대행 건 축 사주 소
업무대행 내 용「부천시 건축 조례」제20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부천시 건축 조례」제20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부천시 건축 조례」제20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부천시 건축 조례」제20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부천시 건축 조례」제20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부천시 건축 조례」제20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부천시 건축 조례」제20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부천시 건축 조례」제20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부천시 건축 조례」제20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부천시 건축 조례」제20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대지위치부천시 로 ( 동)부천시 로 ( 동)부천시 로 ( 동)부천시 로 ( 동)부천시 로 ( 동)부천시 로 ( 동)부천시 로 ( 동)부천시 로 ( 동)부천시 로 ( 동)부천시 로 ( 동)
건축물규모연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건축물규모층 수건축물용도건축물용도
수 수 료 산출근거소요시간( )× 시간당 노임단가( ) = 원소요시간( )× 시간당 노임단가( ) = 원소요시간( )× 시간당 노임단가( ) = 원소요시간( )× 시간당 노임단가( ) = 원소요시간( )× 시간당 노임단가( ) = 원소요시간( )× 시간당 노임단가( ) = 원소요시간( )× 시간당 노임단가( ) = 원소요시간( )× 시간당 노임단가( ) = 원소요시간( )× 시간당 노임단가( ) = 원소요시간( )× 시간당 노임단가( ) = 원
청구금액일금 원(₩ 원)일금 원(₩ 원)일금 원(₩ 원)일금 원(₩ 원)일금 원(₩ 원)일금 원(₩ 원)일금 원(₩ 원)일금 원(₩ 원)일금 원(₩ 원)일금 원(₩ 원)
계좌번호금융기관금융기관예금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1. 30, 2016. 6.20>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신청서

 「부천시 건축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붙임 1. 건축허가서 사본 1 부.
 2. 건축사용승인서사본 1 부.
 3.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서 사본 1부.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6>

제2조

제2조 삭제 <2026.6.1.>

제3조(수수료 지급 등)

제3조(수수료 지급 등) 조례 제21조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은 민원서류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가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신청에 따라 수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6.1.>

제4조(건축지도원의 지정)

제4조(건축지도원의 지정)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30명 이내의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건축지도원의 지정 결격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건축지도원의 임기)

제5조(건축지도원의 임기)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제6조(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시장은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3.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5.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6.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업무정지명령을 1년 이내에 180일 이상 처분 받은 경우 <개정 2015.2.16>7.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8.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건축지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제7조(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① 건축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근한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 및 여비 지급은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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