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3 시행 2026-04-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7., 2024.9.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9.30.>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한 공사 등나. 부천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3.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되는 비상임이사, 비상근이사 등(이하 “비상임이사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4.17., 2024.9.30.>

제3조(대상기관)

제3조(대상기관)①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개정 2023.4.17.>1. 제2조제2호가목의 공사<개정 2023.4.17.>2. 노동자 정원이 50명 이상인 제2조제2호나목의 출자ㆍ출연기관<개정 2023.4.17., 2024.9.30.>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23.4.17.>

제4조(임명)

제4조(임명)①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ㆍ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과 공사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개정 2023.4.17.>② 노동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3.4.17.>③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개정 2023.4.17.>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 <개정 2024.9.30.>

제5조(자격)

제5조(자격)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등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4.17., 2024.9.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다. 임명시 또는 임명 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개정 2023.4.17.>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개정 2023.4.17.>2. 「지방자치단체 출자 ㆍ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개정 2023.4.17.>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제6조(임기)

제6조(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법령이나 조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4.17.>

제7조(권한과 책임)

제7조(권한과 책임)① 노동이사는 법령,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 등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개정 2023.4.17.>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경영 관련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부서의 장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노동이사가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기관 등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7., 2026.4.13.>④ 노동이사는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신설 2023.4.17.>⑤ 노동이사는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 등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7.>[종전의 제3항을 제5항으로 이동 2023.4.17.>

제8조(제척ㆍ회피)

제8조(제척ㆍ회피)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3.4.17.>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7.>

제9조(시장의 책무)

제9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노동이사제가 올바르게 정착ㆍ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노동이사의 운영실태와 경영참여 실적을 점검하여 자체 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운영개선 및 정착을 위한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4.13.>[본조신설 2023.4.17.]

제10조(공공기관의 장의 책무)

제10조(공공기관의 장의 책무)①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 등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3.4.17.>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동이사의 전보 또는 보직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노동이사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7., 2024.9.30., 2026.4.13.>③ 노동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그밖에 노동이사로서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은 근로계약에 따라 노동한 시간으로 본다.<개정 2023.4.17., 2024.9.30.>[종전의 제9조를 제10조로 이동 2023.4.17.>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노동이사의 이사회 회의 참석 이외의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차원의 경비를 지급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기관 등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6.4.1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은 법령 등이 정한 바에 따른다. [종전의 제2항을 제3항으로 함, 2026.4.13.] <개정 2026.4.13.>[종전의 제10조를 제11조로 이동 2023.4.17.>

제12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이사제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종전의 제11조를 제12조로 이동 202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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