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2-07 시행 2022-02-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공시설물 사용료 산정기준

유형별월간사용료(원)월간사용료(원)비고
유형별개소별 1㎡이하1㎡초과시 0.1㎡당 가산비고
버스승강장50,0005,000
택시승강장30,0003,000
노선버스안내표지판5,000500
관광안내도30,0003,000
지정게시대30,0003,000
벤치·휴지통10,0001,000
도시보행자안내표지판30,0003,000
가로등주1주당 10,0001주당 1,000
※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은 유사한 공공시설물로 간주※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은 유사한 공공시설물로 간주※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은 유사한 공공시설물로 간주※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은 유사한 공공시설물로 간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지방재정법」제3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ㆍ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물”이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로써「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제2조의 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제4조(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① 시장은 광고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산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등에 대한 관리를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시장을 대신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수탁업자 선정 등)

제5조(수탁업자 선정 등)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 방법)

제7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 방법)①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으로 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사용료 징수 방법은 시장이 사용자와 계약에 의하며,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의 계약에 따른다.③ 제1항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광고표시를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재정법제1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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