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가 관리하는 공공장소의 이용질서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장소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체계와 시민참여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법적 근거)
제2조(적용범위 및 법적 근거)①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한다.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장소 및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장소”란 시가 관리하는 공원, 광장, 도로, 보도, 공공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2. “이용질서”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는 건전한 이용행태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해당 공공장소를 관리ㆍ운영하는 시의 담당 부서 또는 위탁기관을 말한다.4. “공공질서 시민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이란 공공장소의 질서유지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신고ㆍ홍보ㆍ자율계도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참여 조직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공장소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장소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조례는 그러한 규정의 범위 안에서 보완적으로 적용한다.
제6조(공공질서 관리협력구역 지정)
제6조(공공질서 관리협력구역 지정)① 시장은 공공장소 중 이용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을 “공공질서 관리협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질서유지 안내표지의 설치 및 안내요원 배치2. 관리주체와 경찰서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3. 질서유지 및 시민안전 홍보활동 추진4. 이용행태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③ 시장은 관리협력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관리협력구역 내에서의 안전ㆍ질서 유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운영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장소 이용 안내 및 협의)
제7조(공공장소 이용 안내 및 협의)①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공공장소에서의 행사ㆍ촬영ㆍ공연 등으로 시민의 안전이나 시설관리상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필요한 안전 사항을 안내 및 협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공공장소 이용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배포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질서유지가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자율조정ㆍ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안전확보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공장소 이용과 관련된 민원 및 시민의견을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장소 촬영에 관한 협력 및 안내)
제8조(공공장소 촬영에 관한 협력 및 안내)① 누구든지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촬영을 하는 자는 공공장소 이용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1. 공공장소를 장시간 점유하거나 대형 장비(조명ㆍ음향기기 등)를 설치하는 경우2. 다수 인원이 참여하여 보행이나 교통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3. 확성기 등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소음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공공시설의 훼손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③ 시장은 공공장소 촬영과 관련하여 시민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부천시 공공장소 이용질서 및 안전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배포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촬영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현장 계도ㆍ안내를 할 수 있다.
제9조(현장조치 및 민원관리)
제9조(현장조치 및 민원관리)①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공공장소에서 질서저해 또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이용자에게 계도 또는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조치 결과(일시, 장소,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를 기록ㆍ관리하고, 필요 시 관련 부서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반복적인 민원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구역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점검 또는 예방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안전 온라인 창구 운영)
제10조(공공안전 온라인 창구 운영)① 시장은 공공장소 이용질서 및 시민안전에 관한 시민의 의견, 신고 또는 제안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공안전 온라인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공공질서 시민모니터링단)
제11조(공공질서 시민모니터링단)① 시장은 공공장소의 질서유지 및 시민안전 강화를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둘 수 있다.② 모니터링단은 공익적 목적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공공장소 내 질서저해 행위에 대한 온라인 신고 및 제보2. 공공질서 유지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ㆍ캠페인3. 현장 점검 및 시민의견 수렴 활동 지원③ 모니터링단은 단속이나 행정처분 등 공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④ 시장은 모니터링단 운영을 위한 교육, 위촉, 신고절차 및 활동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협조 요청)
제12조(관계기관 협조 요청)① 시장은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질서유지 캠페인, 안전점검,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고, 공공장소 이용실태에 관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공질서 유지 및 시민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지원, 홍보 및 자료제공을 할 수 있다.
제13조(플랫폼 자율규제 협력체계)
제13조(플랫폼 자율규제 협력체계)① 시장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촬영ㆍ방송 등 시민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플랫폼 등)에게 이용자 가이드라인 마련, 신고연계, 자율규제 활성화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플랫폼 사업자,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공공질서 훼손행위에 대한 자율적 예방 및 조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