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2-06 시행 2023-02-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동구점용(사용) 허가 신청서

(앞쪽)(앞쪽)
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처리기간
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30일
①신청인법 인 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①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② 점용(사용) 목적․용도② 점용(사용) 목적․용도
③ 점용(사용)구간③ 점용(사용)구간
④ 점용(사용)장소④ 점용(사용)장소⑤ 점용 (사용) 기간⑤ 점용 (사용) 기간⑤ 점용 (사용) 기간년 월 일부터 ( 월 일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월 일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월 일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월 일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월 일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월 일간) 년 월 일까지
⑥ 점용(사용)물 구조․재질⑥ 점용(사용)물 구조․재질
⑦ 점용(사용)공사 실시방법⑦ 점용(사용)공사 실시방법
⑧ 공 사 기 간⑧ 공 사 기 간
⑨ 도 로 종 류⑨ 도 로 종 류노 선 명노 선 명
⑩ 점용(사용) 시설물의 종류⑩ 점용(사용) 시설물의 종류규 격규 격면적․길이면적․길이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수수료없음
근 거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를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작성방법 ①란은 허가신청서를 작성하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어 넣습니다. ③란은 평면도 및 횡단면도에 공동구 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사용) 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공동구명을 적어 넣습니다. ⑤란은 점용(사용)기간을 적어 넣습니다. ⑥란은 점용(사용)목적물의 재질 및 구조를 적어 넣습니다. ⑦란은 점용(사용)목적물이 벽체 또는 바닥, 천장 등에 설치되는 부위를 적어 넣습니다. ⑨란은 일반국도·광역시도·군도·도시계획도로 구분 적어 넣습니다. ⑩란의 점용(사용)시설물의 종류에는 전선로·가스관·수도관·하수도관·통신선로·전기통신회선설비·송유관·열수송관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로 적어 넣습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허가신청서를 작성하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어 넣습니다. ③란은 평면도 및 횡단면도에 공동구 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사용) 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공동구명을 적어 넣습니다. ⑤란은 점용(사용)기간을 적어 넣습니다. ⑥란은 점용(사용)목적물의 재질 및 구조를 적어 넣습니다. ⑦란은 점용(사용)목적물이 벽체 또는 바닥, 천장 등에 설치되는 부위를 적어 넣습니다. ⑨란은 일반국도·광역시도·군도·도시계획도로 구분 적어 넣습니다. ⑩란의 점용(사용)시설물의 종류에는 전선로·가스관·수도관·하수도관·통신선로·전기통신회선설비·송유관·열수송관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로 적어 넣습니다.
신청인법 인 명대 표 자대 표 자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점용(사용)목적․용도점용(사용)목적․용도
점용(사용)구간점용(사용)구간
점용(사용)장소점용(사용)장소
점용(사용)기간점용(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 월 일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월 일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월 일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월 일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월 일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월 일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월 일간) 년 월 일까지
점용(사용)물 구조․재질점용(사용)물 구조․재질
공 사 기 간공 사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도 로 종 류도 로 종 류노 선 명노 선 명
점용 (사용)시설물 의종류점용 (사용)시설물 의종류규 격면적․길이면적․길이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
(앞쪽)
공동구점용(사용)허가대장 (제4조 관련) 법 인 명 :공동구점용(사용)허가대장 (제4조 관련) 법 인 명 :공동구점용(사용)허가대장 (제4조 관련) 법 인 명 :공동구점용(사용)허가대장 (제4조 관련) 법 인 명 :공동구점용(사용)허가대장 (제4조 관련) 법 인 명 :공동구점용(사용)허가대장 (제4조 관련) 법 인 명 :공동구점용(사용)허가대장 (제4조 관련) 법 인 명 :공동구점용(사용)허가대장 (제4조 관련) 법 인 명 :공동구점용(사용)허가대장 (제4조 관련) 법 인 명 :공동구점용(사용)허가대장 (제4조 관련) 법 인 명 :공동구점용(사용)허가대장 (제4조 관련) 법 인 명 :공동구점용(사용)허가대장 (제4조 관련) 법 인 명 :공동구점용(사용)허가대장 (제4조 관련) 법 인 명 :
일련번호허가번호허가일자
도로종류 및 노선번호점용(사용) 장 소피허가자 주소(전화)
점용(사용)목적․용도점용(사용)면적(길이)대 표 자
점용(사용)기 간점용(사용)시설물종류점용(사용) 공사실시 방 법
점용료 또는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점용료(사용)부과징수일부과일 : 징수일 :부과일 : 징수일 :부과일 : 징수일 :부과일 : 징수일 :
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사후관리 계획
일 자일 자구 분구 분구 분구 분변동내용변동내용사후관리 계획
사후관리 계획
사후관리 계획
허가조건및 이행상황허가조건허가조건이행상황이행상황
허가조건및 이행상황허가조건허가조건이행상황이행상황
허가조건및 이행상황
허가조건및 이행상황
허가조건및 이행상황
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담 당과 장과 장과 장허가조건및 이행상황
허가조건및 이행상황
허가조건및 이행상황
(뒤쪽)
위 치 도위 치 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
평 면 도평 면 도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동구점용(사용)허가증

신청인법 인 명대 표 자대 표 자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점용(사용)목적․용도점용(사용)목적․용도
점용(사용)구간점용(사용)구간
점용(사용)장소점용(사용)장소
점용(사용)기간점용(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 월 일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월 일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월 일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월 일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월 일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월 일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월 일간) 년 월 일까지
점용(사용)물 구조․재질점용(사용)물 구조․재질
공 사 기 간공 사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도 로 종 류도 로 종 류노 선 명노 선 명
점용 (사용)시설물 의종류점용 (사용)시설물 의종류규 격면적․길이면적․길이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동구점용(사용) 허가대장

(앞쪽)
공동구점용(사용)허가대장 (제4조 관련) 법 인 명 :공동구점용(사용)허가대장 (제4조 관련) 법 인 명 :공동구점용(사용)허가대장 (제4조 관련) 법 인 명 :공동구점용(사용)허가대장 (제4조 관련) 법 인 명 :공동구점용(사용)허가대장 (제4조 관련) 법 인 명 :공동구점용(사용)허가대장 (제4조 관련) 법 인 명 :공동구점용(사용)허가대장 (제4조 관련) 법 인 명 :공동구점용(사용)허가대장 (제4조 관련) 법 인 명 :공동구점용(사용)허가대장 (제4조 관련) 법 인 명 :공동구점용(사용)허가대장 (제4조 관련) 법 인 명 :공동구점용(사용)허가대장 (제4조 관련) 법 인 명 :공동구점용(사용)허가대장 (제4조 관련) 법 인 명 :공동구점용(사용)허가대장 (제4조 관련) 법 인 명 :
일련번호허가번호허가일자
도로종류 및 노선번호점용(사용) 장 소피허가자 주소(전화)
점용(사용)목적․용도점용(사용)면적(길이)대 표 자
점용(사용)기 간점용(사용)시설물종류점용(사용) 공사실시 방 법
점용료 또는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점용료(사용)부과징수일부과일 : 징수일 :부과일 : 징수일 :부과일 : 징수일 :부과일 : 징수일 :
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사후관리 계획
일 자일 자구 분구 분구 분구 분변동내용변동내용사후관리 계획
사후관리 계획
사후관리 계획
허가조건및 이행상황허가조건허가조건이행상황이행상황
허가조건및 이행상황허가조건허가조건이행상황이행상황
허가조건및 이행상황
허가조건및 이행상황
허가조건및 이행상황
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담 당과 장과 장과 장허가조건및 이행상황
허가조건및 이행상황
허가조건및 이행상황
(뒤쪽)
위 치 도위 치 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
평 면 도평 면 도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와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2. "공동구 본체"란 공동구 자체 콘크리트 구조물을 말한다. <개정 2023.2.6.>3. 삭제 <2023.2.6.>4. "설치비용부담자"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동구 설치 당시 그 비용을 부담한 사람을 말한다.5. “점용료”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및 공동구가 설치된 이후에 공동구를 점·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공동구를 영구점용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3.2.6.>6. “사용료”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및 공동구가 설치된 이후에 공동구를 점·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공동구를 일시점용(5년이내를 말한다)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3.2.6.>7. "부속시설"이란 점용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물로서 점용시설의 지지물 및 보완 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공동구협의회)

제3조(공동구협의회) [조 제목개정 2023.2.6.]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4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2에 따라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부천시 공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2.6.>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2.6.>

제4조(점용ㆍ사용허가)

제4조(점용ㆍ사용허가)①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2.6.>② 삭제 <2023.2.6.>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구점용(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장은 허가 전 공동구 내에 수용되어있는 시설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2.6.>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이 공동구점용(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구점용(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2.6.>

제5조(점용ㆍ사용료 납부)

제5조(점용ㆍ사용료 납부)① 제4조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용료는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총비용에 대한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③ 공동구의 설치비용부담자가 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비용의 미납액에 그 미납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점용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6.>④ 공동구의 설치비용부담자로서 공동구를 일시적으로 추가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은 1월로 보며 최소 사용면적은 900제곱센티미터로 한다.1.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월 사용료 : [사용면적×인근토지가격(부동산시가표준액)의 10퍼센트]/122.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월 사용료 : [사용면적×인근토지가격(부동산시가표준액)의 20퍼센트]/12

제6조(공동구 관리)

제6조(공동구 관리)① 시장은 공동구 본체 및 부대설비를 관리하고, 각 점용자는 점용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관리한다. <개정 2023.2.6.>②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되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2.6.>1. 조명ㆍ배수 등에 사용되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2. 공동구의 개축, 유지,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비용3. 공동구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4. 공동구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사무비 등③ 제2항에 따른 관리비는 연 2회 분할 징수하고 매 회계연도 말에 정산하여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 부과 시 정산금액을 반영한다. <개정 2023.2.6.>

제7조(징수)

제7조(징수)①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관리비 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급하는 납부고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3.2.6.>② 제5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착공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③ 제5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시기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최초 연도 분은 사용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 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하며,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허가 시에 징수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①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와 관리비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② 제3조에 따른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안전)

제9조(안전)① 시장의 사전허가 없이 공동구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② 시장은 공동구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