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위 반 사 항근거조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거조항1차2차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때법 제21조제1항100150200
2.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법 제21조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2040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1020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법 제21조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102030
나. 법 제11조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2030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21조제2항 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2040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1020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법 제21조제2항 제4호102030
6.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법 제21조제3항5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12. 26.>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점검표

화장실명
점검일자년 월 일점검자
점검항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결과비 고
위생 및 방역바닥·벽·천장·거울 등의 청결상태바닥·벽·천장·거울 등의 청결상태
위생 및 방역대변기·소변기 청결상태대변기·소변기 청결상태
위생 및 방역세면대 청결상태세면대 청결상태
위생 및 방역악취 및 배수 관리상태악취 및 배수 관리상태
위생 및 방역청소도구 정리정돈 상태청소도구 정리정돈 상태
위생 및 방역실내 소독 및 환기 실시 여부실내 소독 및 환기 실시 여부
시설물대변기·소변기 파손 여부 및 작동상태대변기·소변기 파손 여부 및 작동상태
시설물세면대 파손 여부 및 작동상태세면대 파손 여부 및 작동상태
시설물대변기 칸막이 안 휴지통이 없는지대변기 칸막이 안 휴지통이 없는지
시설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설치 여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설치 여부
시설물유아용 대소변기·세면대 설치 여부유아용 대소변기·세면대 설치 여부
시설물유아용 보조의자, 거치대, 시트 설치 여부유아용 보조의자, 거치대, 시트 설치 여부
시설물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비치 여부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비치 여부
시설물위생용품수거함 비치 여부위생용품수거함 비치 여부
시설물비상벨비상벨비상벨비상벨
시설물설치 여부
시설물2. 설치 종류(양방향,단방향,미작동)
시설물3. 보호덮개 및 안내판 구비여부
시설물화장실 출입문 내부가림막 설치 여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 여부 포함)화장실 출입문 내부가림막 설치 여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 여부 포함)
시설물불법촬영 발견 유무불법촬영 발견 유무
편의·위생용품화장지 비치 여부화장지 비치 여부
편의·위생용품비누, 손세정제 비치 여부비누, 손세정제 비치 여부
편의·위생용품손건조기, 핸드타올 등 비치 여부손건조기, 핸드타올 등 비치 여부
편의·위생용품방향제, 탈취제 등 비치 여부방향제, 탈취제 등 비치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점검표

 
 ■ 점검사항 (결과표시: 양호 O, 보통 △, 불량 X)

[별지 제2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대장

소 재 지소 재 지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무원관리책임공무원관리책임공무원관리책임공무원관리책임공무원관리책임공무원소 속소 속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설치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무원관리책임공무원관리책임공무원관리책임공무원관리책임공무원관리책임공무원직 급직 급직 급
설 치 및 관리주체관리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무원관리책임공무원관리책임공무원관리책임공무원관리책임공무원관리책임공무원성 명성 명성 명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규 모부지 (㎡)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사용료사용료사용료
규 모규 모부지 (㎡)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남남남여여여여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유료유료무료
규 모규 모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 면 시 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기 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 면 시 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내부내부외부외부기 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
안전관리 시설 지정 및 설치 내역안전관리 시설 지정 및 설치 내역지정 여부지정 여부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
안전관리 시설 지정 및 설치 내역안전관리 시설 지정 및 설치 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변경)신고서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10일10일10일10일10일10일10일10일
신 청 인상 호(명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시 설 현 황소 재 지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
시 설 현 황관 리 인(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
시 설 현 황규 모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방향제방향제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유유무무유유무무무유무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12.26.>

[별지 제4호서식] 신고필증

대 표 자상 호(명칭)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3.12.26.>

210mm×297mm(일반용지60g/㎡)

[별지 제5호서식] 개방화장실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휴대폰:휴대폰:휴대폰: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신청자격(관리소장, 소유주 등)신청자격(관리소장, 소유주 등)신청자격(관리소장, 소유주 등)신청자격(관리소장, 소유주 등)신청자격(관리소장, 소유주 등)신청자격(관리소장, 소유주 등)신청자격(관리소장, 소유주 등)신청자격(관리소장, 소유주 등)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건물명건물명건물명층수층수층수지상 층 건물지상 층 건물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주용도주용도주용도연면적연면적㎡㎡준공년도준공년도준공년도
개방화장실 현 황개방화장실 현 황개방화장실 현 황면 적면 적면 적총면적: ㎡(남: ㎡ /여: ㎡)총면적: ㎡(남: ㎡ /여: ㎡)총면적: ㎡(남: ㎡ /여: ㎡)총면적: ㎡(남: ㎡ /여: ㎡)총면적: ㎡(남: ㎡ /여: ㎡)총면적: ㎡(남: ㎡ /여: ㎡)총면적: ㎡(남: ㎡ /여: ㎡)총면적: ㎡(남: ㎡ /여: ㎡)총면적: ㎡(남: ㎡ /여: ㎡)총면적: ㎡(남: ㎡ /여: ㎡)총면적: ㎡(남: ㎡ /여: ㎡)
개방화장실 현 황개방화장실 현 황개방화장실 현 황개방 층개방 층개방 층개방 층개방 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
개방 시간개방 시간개방 시간상시개방( ), 부분개방 ( : ~ : )상시개방( ), 부분개방 ( : ~ : )상시개방( ), 부분개방 ( : ~ : )상시개방( ), 부분개방 ( : ~ : )상시개방( ), 부분개방 ( : ~ : )상시개방( ), 부분개방 ( : ~ : )상시개방( ), 부분개방 ( : ~ : )상시개방( ), 부분개방 ( : ~ : )상시개방( ), 부분개방 ( : ~ : )상시개방( ), 부분개방 ( : ~ : )상시개방( ), 부분개방 ( : ~ : )상시개방( ), 부분개방 ( : ~ : )상시개방( ), 부분개방 ( : ~ : )상시개방( ), 부분개방 ( : ~ : )
시설 현황시설 현황위생도기위생도기위생도기변기변기대변기대변기남 : 개(장애인용 개 포함) 여 : 개(장애인용 개 포함)남 : 개(장애인용 개 포함) 여 : 개(장애인용 개 포함)남 : 개(장애인용 개 포함) 여 : 개(장애인용 개 포함)남 : 개(장애인용 개 포함) 여 : 개(장애인용 개 포함)남 : 개(장애인용 개 포함) 여 : 개(장애인용 개 포함)남 : 개(장애인용 개 포함) 여 : 개(장애인용 개 포함)남 : 개(장애인용 개 포함) 여 : 개(장애인용 개 포함)남 : 개(장애인용 개 포함) 여 : 개(장애인용 개 포함)
시설 현황시설 현황위생도기위생도기위생도기변기변기소변기소변기개개개개개개개개
시설 현황시설 현황위생도기위생도기위생도기세면기세면기남: 개, 여: 개남: 개, 여: 개남: 개, 여: 개남: 개, 여: 개남: 개, 여: 개남: 개, 여: 개남: 개, 여: 개남: 개, 여: 개남: 개, 여: 개남: 개, 여: 개
시설 현황시설 현황편의시설 설치내역편의시설 설치내역편의시설 설치내역
상기 본인은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부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며,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부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며,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부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며,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부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며,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부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며,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부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며,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부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며,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부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며,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부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며,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부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며,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부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며,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부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며,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부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며,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부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며,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부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며,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부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며,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부천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며,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 신분증구비서류 : 신분증구비서류 : 신분증구비서류 : 신분증구비서류 : 신분증구비서류 : 신분증구비서류 : 신분증구비서류 : 신분증구비서류 : 신분증구비서류 : 신분증구비서류 : 신분증구비서류 : 신분증구비서류 : 신분증구비서류 : 신분증구비서류 : 신분증구비서류 : 신분증구비서류 : 신분증
(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월 일정액의 화장실 편의용품 등이 제공됩니다. 2.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특히 개방 유지, 휴지·비누 등 비치, 휴지통 제거, 위생용품함 설치, 청소 또는 수리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청결하고 안전한 관리 등). 3. 위 의무사항들 중 1년 내 2회 이상 같은 사항을 위배한 경우, 청소상태 등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은 경우, 개방시간에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기타 적법한 지시사항을 연 2회 이상 위배한 경우 또는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지정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개방화장실 지정 후 안내판이 제작되므로 1년 내 철회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월 일정액의 화장실 편의용품 등이 제공됩니다. 2.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특히 개방 유지, 휴지·비누 등 비치, 휴지통 제거, 위생용품함 설치, 청소 또는 수리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청결하고 안전한 관리 등). 3. 위 의무사항들 중 1년 내 2회 이상 같은 사항을 위배한 경우, 청소상태 등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은 경우, 개방시간에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기타 적법한 지시사항을 연 2회 이상 위배한 경우 또는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지정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개방화장실 지정 후 안내판이 제작되므로 1년 내 철회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월 일정액의 화장실 편의용품 등이 제공됩니다. 2.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특히 개방 유지, 휴지·비누 등 비치, 휴지통 제거, 위생용품함 설치, 청소 또는 수리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청결하고 안전한 관리 등). 3. 위 의무사항들 중 1년 내 2회 이상 같은 사항을 위배한 경우, 청소상태 등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은 경우, 개방시간에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기타 적법한 지시사항을 연 2회 이상 위배한 경우 또는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지정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개방화장실 지정 후 안내판이 제작되므로 1년 내 철회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월 일정액의 화장실 편의용품 등이 제공됩니다. 2.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특히 개방 유지, 휴지·비누 등 비치, 휴지통 제거, 위생용품함 설치, 청소 또는 수리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청결하고 안전한 관리 등). 3. 위 의무사항들 중 1년 내 2회 이상 같은 사항을 위배한 경우, 청소상태 등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은 경우, 개방시간에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기타 적법한 지시사항을 연 2회 이상 위배한 경우 또는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지정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개방화장실 지정 후 안내판이 제작되므로 1년 내 철회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월 일정액의 화장실 편의용품 등이 제공됩니다. 2.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특히 개방 유지, 휴지·비누 등 비치, 휴지통 제거, 위생용품함 설치, 청소 또는 수리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청결하고 안전한 관리 등). 3. 위 의무사항들 중 1년 내 2회 이상 같은 사항을 위배한 경우, 청소상태 등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은 경우, 개방시간에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기타 적법한 지시사항을 연 2회 이상 위배한 경우 또는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지정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개방화장실 지정 후 안내판이 제작되므로 1년 내 철회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월 일정액의 화장실 편의용품 등이 제공됩니다. 2.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특히 개방 유지, 휴지·비누 등 비치, 휴지통 제거, 위생용품함 설치, 청소 또는 수리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청결하고 안전한 관리 등). 3. 위 의무사항들 중 1년 내 2회 이상 같은 사항을 위배한 경우, 청소상태 등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은 경우, 개방시간에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기타 적법한 지시사항을 연 2회 이상 위배한 경우 또는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지정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개방화장실 지정 후 안내판이 제작되므로 1년 내 철회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월 일정액의 화장실 편의용품 등이 제공됩니다. 2.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특히 개방 유지, 휴지·비누 등 비치, 휴지통 제거, 위생용품함 설치, 청소 또는 수리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청결하고 안전한 관리 등). 3. 위 의무사항들 중 1년 내 2회 이상 같은 사항을 위배한 경우, 청소상태 등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은 경우, 개방시간에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기타 적법한 지시사항을 연 2회 이상 위배한 경우 또는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지정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개방화장실 지정 후 안내판이 제작되므로 1년 내 철회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월 일정액의 화장실 편의용품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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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의무사항들 중 1년 내 2회 이상 같은 사항을 위배한 경우, 청소상태 등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은 경우, 개방시간에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기타 적법한 지시사항을 연 2회 이상 위배한 경우 또는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지정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개방화장실 지정 후 안내판이 제작되므로 1년 내 철회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월 일정액의 화장실 편의용품 등이 제공됩니다. 2.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특히 개방 유지, 휴지·비누 등 비치, 휴지통 제거, 위생용품함 설치, 청소 또는 수리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청결하고 안전한 관리 등). 3. 위 의무사항들 중 1년 내 2회 이상 같은 사항을 위배한 경우, 청소상태 등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은 경우, 개방시간에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기타 적법한 지시사항을 연 2회 이상 위배한 경우 또는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지정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개방화장실 지정 후 안내판이 제작되므로 1년 내 철회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월 일정액의 화장실 편의용품 등이 제공됩니다. 2.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특히 개방 유지, 휴지·비누 등 비치, 휴지통 제거, 위생용품함 설치, 청소 또는 수리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청결하고 안전한 관리 등). 3. 위 의무사항들 중 1년 내 2회 이상 같은 사항을 위배한 경우, 청소상태 등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은 경우, 개방시간에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기타 적법한 지시사항을 연 2회 이상 위배한 경우 또는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지정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개방화장실 지정 후 안내판이 제작되므로 1년 내 철회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월 일정액의 화장실 편의용품 등이 제공됩니다. 2.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특히 개방 유지, 휴지·비누 등 비치, 휴지통 제거, 위생용품함 설치, 청소 또는 수리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청결하고 안전한 관리 등). 3. 위 의무사항들 중 1년 내 2회 이상 같은 사항을 위배한 경우, 청소상태 등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은 경우, 개방시간에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기타 적법한 지시사항을 연 2회 이상 위배한 경우 또는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지정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개방화장실 지정 후 안내판이 제작되므로 1년 내 철회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월 일정액의 화장실 편의용품 등이 제공됩니다. 2.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특히 개방 유지, 휴지·비누 등 비치, 휴지통 제거, 위생용품함 설치, 청소 또는 수리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청결하고 안전한 관리 등). 3. 위 의무사항들 중 1년 내 2회 이상 같은 사항을 위배한 경우, 청소상태 등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은 경우, 개방시간에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기타 적법한 지시사항을 연 2회 이상 위배한 경우 또는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지정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개방화장실 지정 후 안내판이 제작되므로 1년 내 철회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월 일정액의 화장실 편의용품 등이 제공됩니다. 2.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특히 개방 유지, 휴지·비누 등 비치, 휴지통 제거, 위생용품함 설치, 청소 또는 수리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청결하고 안전한 관리 등). 3. 위 의무사항들 중 1년 내 2회 이상 같은 사항을 위배한 경우, 청소상태 등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은 경우, 개방시간에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기타 적법한 지시사항을 연 2회 이상 위배한 경우 또는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지정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개방화장실 지정 후 안내판이 제작되므로 1년 내 철회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월 일정액의 화장실 편의용품 등이 제공됩니다. 2.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특히 개방 유지, 휴지·비누 등 비치, 휴지통 제거, 위생용품함 설치, 청소 또는 수리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청결하고 안전한 관리 등). 3. 위 의무사항들 중 1년 내 2회 이상 같은 사항을 위배한 경우, 청소상태 등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은 경우, 개방시간에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기타 적법한 지시사항을 연 2회 이상 위배한 경우 또는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지정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개방화장실 지정 후 안내판이 제작되므로 1년 내 철회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월 일정액의 화장실 편의용품 등이 제공됩니다. 2.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특히 개방 유지, 휴지·비누 등 비치, 휴지통 제거, 위생용품함 설치, 청소 또는 수리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청결하고 안전한 관리 등). 3. 위 의무사항들 중 1년 내 2회 이상 같은 사항을 위배한 경우, 청소상태 등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은 경우, 개방시간에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기타 적법한 지시사항을 연 2회 이상 위배한 경우 또는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지정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개방화장실 지정 후 안내판이 제작되므로 1년 내 철회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12.26.>

[별지 제6호서식] 개방화장실 지정서

개방화장실건 물 명전화번호전화번호
개방화장실소 재 지
개방화장실 현 황시설변기 남 개(장애인화장실 개 포함) 여 개(장애인화장실 개 포함) 세면기 남 개, 여 개변기 남 개(장애인화장실 개 포함) 여 개(장애인화장실 개 포함) 세면기 남 개, 여 개지정 층지정 층층
개방화장실 현 황관리자
개방시간
상기 건물의 화장실을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민을 위해 개방하는 개방(공중)화장실로 지정하니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부천시장 인상기 건물의 화장실을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민을 위해 개방하는 개방(공중)화장실로 지정하니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부천시장 인상기 건물의 화장실을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민을 위해 개방하는 개방(공중)화장실로 지정하니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부천시장 인상기 건물의 화장실을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민을 위해 개방하는 개방(공중)화장실로 지정하니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부천시장 인상기 건물의 화장실을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민을 위해 개방하는 개방(공중)화장실로 지정하니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부천시장 인상기 건물의 화장실을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민을 위해 개방하는 개방(공중)화장실로 지정하니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부천시장 인상기 건물의 화장실을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민을 위해 개방하는 개방(공중)화장실로 지정하니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부천시장 인
(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월 일정액의 화장실 편의용품 등이 제공됩니다. 2.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특히 개방 유지, 휴지·비누 등 비치, 휴지통 제거, 위생용품함 설치, 청소 또는 수리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청결하고 안전한 관리 등). 3. 위 의무사항들 중 1년 내 2회 이상 같은 사항을 위배한 경우, 청소상태 등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은 경우, 개방시간에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기타 적법한 지시사항을 연 2회 이상 위배한 경우 또는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지정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개방화장실 지정 후 안내판이 제작되므로 1년 내 철회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월 일정액의 화장실 편의용품 등이 제공됩니다. 2.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특히 개방 유지, 휴지·비누 등 비치, 휴지통 제거, 위생용품함 설치, 청소 또는 수리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청결하고 안전한 관리 등). 3. 위 의무사항들 중 1년 내 2회 이상 같은 사항을 위배한 경우, 청소상태 등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은 경우, 개방시간에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기타 적법한 지시사항을 연 2회 이상 위배한 경우 또는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지정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개방화장실 지정 후 안내판이 제작되므로 1년 내 철회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월 일정액의 화장실 편의용품 등이 제공됩니다. 2.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특히 개방 유지, 휴지·비누 등 비치, 휴지통 제거, 위생용품함 설치, 청소 또는 수리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청결하고 안전한 관리 등). 3. 위 의무사항들 중 1년 내 2회 이상 같은 사항을 위배한 경우, 청소상태 등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은 경우, 개방시간에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기타 적법한 지시사항을 연 2회 이상 위배한 경우 또는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지정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개방화장실 지정 후 안내판이 제작되므로 1년 내 철회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월 일정액의 화장실 편의용품 등이 제공됩니다. 2.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특히 개방 유지, 휴지·비누 등 비치, 휴지통 제거, 위생용품함 설치, 청소 또는 수리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청결하고 안전한 관리 등). 3. 위 의무사항들 중 1년 내 2회 이상 같은 사항을 위배한 경우, 청소상태 등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은 경우, 개방시간에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기타 적법한 지시사항을 연 2회 이상 위배한 경우 또는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지정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개방화장실 지정 후 안내판이 제작되므로 1년 내 철회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월 일정액의 화장실 편의용품 등이 제공됩니다. 2.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특히 개방 유지, 휴지·비누 등 비치, 휴지통 제거, 위생용품함 설치, 청소 또는 수리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청결하고 안전한 관리 등). 3. 위 의무사항들 중 1년 내 2회 이상 같은 사항을 위배한 경우, 청소상태 등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은 경우, 개방시간에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기타 적법한 지시사항을 연 2회 이상 위배한 경우 또는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지정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개방화장실 지정 후 안내판이 제작되므로 1년 내 철회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월 일정액의 화장실 편의용품 등이 제공됩니다. 2.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특히 개방 유지, 휴지·비누 등 비치, 휴지통 제거, 위생용품함 설치, 청소 또는 수리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청결하고 안전한 관리 등). 3. 위 의무사항들 중 1년 내 2회 이상 같은 사항을 위배한 경우, 청소상태 등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은 경우, 개방시간에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기타 적법한 지시사항을 연 2회 이상 위배한 경우 또는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지정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개방화장실 지정 후 안내판이 제작되므로 1년 내 철회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월 일정액의 화장실 편의용품 등이 제공됩니다. 2.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특히 개방 유지, 휴지·비누 등 비치, 휴지통 제거, 위생용품함 설치, 청소 또는 수리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청결하고 안전한 관리 등). 3. 위 의무사항들 중 1년 내 2회 이상 같은 사항을 위배한 경우, 청소상태 등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은 경우, 개방시간에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기타 적법한 지시사항을 연 2회 이상 위배한 경우 또는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지정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개방화장실 지정 후 안내판이 제작되므로 1년 내 철회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12.26.>

[별지 제7호서식] 개방화장실 철회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사무실) (휴대폰)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신청자격 (관리소장, 소유주 등)신청자격 (관리소장, 소유주 등)신청자격 (관리소장, 소유주 등)신청자격 (관리소장, 소유주 등)신청자격 (관리소장, 소유주 등)
철회대상 화 장 실철회대상 화 장 실건 물 명건 물 명건 물 명
철회대상 화 장 실철회대상 화 장 실주소주소주소
철회대상 화 장 실철회대상 화 장 실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
철회대상 화 장 실철회대상 화 장 실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
철회 내용철회 내용지정일지정일지정일
철회 내용철회 내용철회사유철회사유철회사유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 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방화장실 철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 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방화장실 철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 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방화장실 철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 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방화장실 철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 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방화장실 철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 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방화장실 철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 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방화장실 철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 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방화장실 철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 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방화장실 철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신분증, 개방화장실 지정서신분증, 개방화장실 지정서신분증, 개방화장실 지정서신분증, 개방화장실 지정서신분증, 개방화장실 지정서신분증, 개방화장실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12.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12.14]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이 조례에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09.12.14>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4항과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14>

제4조(시장 및 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시장 및 설치·관리자의 책무)①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12.26.>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4.6., 2023.12.26.> [종전의 제1항을 제2항으로 이동, 2023.12.26.]③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설치ㆍ관리한다. <신설 2020.4.6.> [종전의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 2023.12.26.]1. 「국유재산법」에 따른 재산관리관2.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재산관리관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장4.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이나 개인[제목개정 2023.12.26.]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법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영 제6조제3항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4, 2020.4.6., 2023.12.26.>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2.26.>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할 것 <개정 2009.12.14>6.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공중화장실등의 위치, 이용 수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및 그 밖의 위생적 관리 등을 고려하여 영 제6조제3항 별표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따를 것 <신설 2020.4.6.> [종전의 제7항을 제6항으로 이동, 2023.12.26.] <개정 2023.12.26.>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중화장실2.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인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임시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ㆍ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6.]

제5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제5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12.26.]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제7조(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단서삭제 2020.4.6.>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0.4.6.>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4.6.>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개정 2023.12.26.>2. 악취 및 해충 방지,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내부 및 외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개정 2023.12.26.>3. 이용객 수와 현장 여건, 계절적ㆍ시기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청소할 것 <개정 2023.12.26.>4.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5.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개정 2023.12.26.>6.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신설 2023.12.26.>[전문개정 2009.12.14]

제9조의2(시설점검)

제9조의2(시설점검)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유지ㆍ관리실태 및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2.26.]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2020.4.6., 2023.12.26.>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③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철회)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철회)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미만의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화장실의 시설·관리 수준 및 개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단서신설 2018.11.15.>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4>③ 개방화장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3.12.26.>④ 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한 경우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 철회요청이 있는 경우3. 점검결과 개방화장실 지정해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⑤ 개방화장실의 지정철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3.12.26.>[제목개정 2018.11.15.]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2020.4.6.>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14, 2020.4.6.>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4>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②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4>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개정 2009.12.14>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2.14]

제15조의3(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5조의3(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① 제15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화장실을 설치할 것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② 간이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2.14]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4.6., 2023.12.26.>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2020.4.6., 2023.12.26.>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17조(준수사항)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2020.4.6.>1. 삭제 <2018.11.15.>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개정 2009.12.14>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할 것4. 삭제 <2018.11.15.>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2.14>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4>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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