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제2조 관련)

구 명동 명관 할 구 역
원미구심 곡 동 원 미 동 소 사 동 역 곡 동 춘 의 동 도 당 동 약 대 동 중 동 상 동심곡동 31의5~801 원미동 1의1~224, 산1의1~산32의11 소사동 2~391의1, 산3의1~산5의4 역곡동 4의10~415, 산11~산51의19 춘의동 1~491, 산1의1~산110 도당동 4~287, 산25의5~산74의1 약대동 17~219의4, 산2의5~산33의4 중동 3의22~1301 상동 21~702
소사구심곡본동 소사본동 범 박 동 괴 안 동 옥 길 동 계 수 동 송 내 동심곡본동 311의2~821의3, 산2의23~산102의1 소사본동 25의15~428, 산53의1~산90의30 범박동 4의1~361의2, 산1~산43 괴안동 1~269, 산13의11~산29의11 옥길동 191~797, 산69~산76의4 계수동 1의18~791, 산1의3~산106의2 송내동 116의2~722, 산16의22~산85의1
오정구여 월 동 작 동 원 종 동 고 강 동 오 정 동 대 장 동 삼 정 동 내 동여월동 1~350, 산2의20~산93 작동 1~445, 산1의3~산76 원종동 1의1~478, 산27의1~산71의3 고강동 1~598, 산1의1~산98 오정동 1의1~821, 산6의3~산9의3 대장동 1의1~772의34 삼정동 1의2~383 내동 9~414의2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12. 23.>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01.16, 1995.02.09, 2006.07.06, 2011.11.04, 2015.12.30., 2022.2.7.,2023.06.19.> [본조신설 1988.04.30]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3.01.16, 1995.02.09, 2011.11.04, 2015.12.30.,2023.06.19.> [본조신설 1988.04.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