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부증서 발급 및 명부 관리)
제2조(기부증서 발급 및 명부 관리)① 「부천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기부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기부자 명단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한다.
제3조(기부자 예우 등)
제3조(기부자 예우 등)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라 매년 기부자에게 정기적으로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고, 수시로 감사장이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례 제5조제5호에 따라 기부자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시설의 관람료,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부자 예우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부자 예우카드는 기부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④ 기부자 예우카드의 발급 대상 기준은 부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제4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①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부천시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되,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구체적인 장소는 시민접근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②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자의 선정 주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명예의 전당 등재 및 철회)
제5조(명예의 전당 등재 및 철회)① 시장은 기부자를 명예의 전당에 등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로 추천 받은 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등재 대상을 추천하는 자는 등재여부에 대한 본인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 자가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부천시민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재를 철회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위원의 위촉장)
제6조(위원회 위원의 위촉장) 조례 제8조제4항의 위촉직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서면 심의·의결)
제7조(위원회 서면 심의·의결) 부득이한 사유로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을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심의요구)
제8조(심의요구)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는 기탁금품을 접수한 부서의 장(이하 “기탁접수 부서장”이라 한다)이 한다.② 기탁접수 부서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의한 의견서에 기부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와 목적에 따른 기탁금품 사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의 통지)
제9조(회의의 통지)① 위원회의 회의 소집에 따른 회의시간 및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관련 자료와 심의요구서, 의견서 등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의 직무)
제10조(간사의 직무)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② 간사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기탁접수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탁금품의 인수 및 사용)
제11조(기탁금품의 인수 및 사용)① 기탁접수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탁금품을 인수하고 그 결과를 기부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탁접수 부서장은 기탁금품을 지정된 사용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기부자 예우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