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6-13 시행 2016-06-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심의요구서

안건 번호기 부 자기 부 자기탁금품액기탁관서기 탁 목 적비 고
안건 번호주 소성 명기탁금품액기탁관서기 탁 목 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심 의 요 구 서(제11조제1항 관련)
 
 「부천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안의 심의를 요구하오니 안건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부천시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견서

안 건 번 호안 건 번 호목 적
기 부 자주 소기탁금품액
기 부 자성 명기탁 관서
기 부 자생년월일기 탁 방 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 견 서(제11조제2항 관련)

1. 신청개요
 가. 기탁예정일 : 
 나. 기탁금품의 종류 및 수량
 ○ 기탁금액 : 원
 ○ 기탁물품 : (환산액 : 원)
 - 수량 : 
 - 규격 : 
 다. 기탁사유
 라. 사용목적과 사용용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2. 검토의견
 가. 관련부서
 나. 총괄부서

[별지 제3호서식]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서

[별지 제3호 서식] 
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서
 「부천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년 월 일 심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함.
 1. 안건번호 :
 2. 심의안건 :
 가. 기부자
 - 주 소 :
 - 성 명 : 
 나. 목 적 :
 다. 기탁금품액 :
 라. 기 탁 일 :
 마. 기탁관서 :
 3. 심의결과
 가. 원안가결․수정의결․부결․보류 : 
 나. 수정의결(부결․보류) 이유 : 
년 월 일
부천시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부천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 법률 및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2. 시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3.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5. 시가 관리·운영하는 문화·복지시설 등의 이용편의 제공6.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부천시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한 사항

제6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6조(기부자 명예의 전당)① 시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부천시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기능)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제5조제6호에 관한 사항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담당 부서의 국장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요구)

제11조(심의요구)① 시장은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2조(심의결과서 제출)

제12조(심의결과서 제출)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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