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내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 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시장은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부천시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업인 대상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ESG 경영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필요시 추후 부천시 ESG 경영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ESG 경영 지원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ESG 경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ESG 경영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ESG 경영을 실천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업·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정보공유, 연구ㆍ조사 등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