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기금지원신청서

기관․단체명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목 적
사 업 개 요
소 요 경 비소 요 경 비소 요 경 비소 요 경 비소 요 경 비소 요 경 비소 요 경 비
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기금교부액자체부담액후 원 금 액후 원 금 액기 타
사 업 기 간
사업계획서별도붙임별도붙임별도붙임별도붙임별도붙임별도붙임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기 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기관)명: (직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기 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기관)명: (직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기 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기관)명: (직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기 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기관)명: (직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기 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기관)명: (직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기 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기관)명: (직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기 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기관)명: (직인) 부 천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 3. 그 밖의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 3. 그 밖의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 3. 그 밖의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 3. 그 밖의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 3. 그 밖의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 3. 그 밖의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 3. 그 밖의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기금교부신청서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기관․단체명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보 조 금 교 부 신 청총 사업비보 조 금보 조 금보 조 금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시비보조율 (%)
보 조 금 교 부 신 청총 사업비지원결정액금회신청액금회신청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시비보조율 (%)
보 조 금 교 부 신 청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보 조 사 업 목 적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기 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기관)명: (직인) (대표자: ) 부 천 시 장 귀 하「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기 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기관)명: (직인) (대표자: ) 부 천 시 장 귀 하「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기 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기관)명: (직인) (대표자: ) 부 천 시 장 귀 하「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기 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기관)명: (직인) (대표자: ) 부 천 시 장 귀 하「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기 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기관)명: (직인) (대표자: ) 부 천 시 장 귀 하「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기 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기관)명: (직인) (대표자: ) 부 천 시 장 귀 하「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기 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기관)명: (직인) (대표자: ) 부 천 시 장 귀 하「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기 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기관)명: (직인) (대표자: ) 부 천 시 장 귀 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청구서(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통장명에 단체명이 표기되어 있을 것) 3. 성실이행서약서 4. 결제전용카드(부천시복사골 신용․체크카드) 사본 1부(연 1회 제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청구서(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통장명에 단체명이 표기되어 있을 것) 3. 성실이행서약서 4. 결제전용카드(부천시복사골 신용․체크카드) 사본 1부(연 1회 제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청구서(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통장명에 단체명이 표기되어 있을 것) 3. 성실이행서약서 4. 결제전용카드(부천시복사골 신용․체크카드) 사본 1부(연 1회 제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청구서(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통장명에 단체명이 표기되어 있을 것) 3. 성실이행서약서 4. 결제전용카드(부천시복사골 신용․체크카드) 사본 1부(연 1회 제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청구서(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통장명에 단체명이 표기되어 있을 것) 3. 성실이행서약서 4. 결제전용카드(부천시복사골 신용․체크카드) 사본 1부(연 1회 제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청구서(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통장명에 단체명이 표기되어 있을 것) 3. 성실이행서약서 4. 결제전용카드(부천시복사골 신용․체크카드) 사본 1부(연 1회 제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청구서(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통장명에 단체명이 표기되어 있을 것) 3. 성실이행서약서 4. 결제전용카드(부천시복사골 신용․체크카드) 사본 1부(연 1회 제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청구서(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통장명에 단체명이 표기되어 있을 것) 3. 성실이행서약서 4. 결제전용카드(부천시복사골 신용․체크카드) 사본 1부(연 1회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정산보고서

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
계보조금자체부담계보조금자체부담계보조금자체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정 산 보 고 서
□ 사업내용
 ○ 사 업 명:
 ○ 기 간:
 ○ 장 소:
 ○ 참여인원: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천원)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사업정산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단체(기관)명: (직인)
 (대표자: ) 
부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기금관리대장

연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
연월일재 원예금종류금 액이율기 간적 요금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기금교부신청서

연 월 일적 요기간․단체명지 급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현금출납부

연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결 재결 재결 재
연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담당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제2조(정기회 등)

제2조(정기회 등)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부천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매년 10월에 개최한다. <개정 2024.9.30.>

제3조(수당 등의 지급)

제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부천시 각 지회와 부천시 관내의 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한다. <개정 2016.6.20>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를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교부결정 등)

제6조(기금의 교부결정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② 제1항에 따라 기금교부대상으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 개시 전까지 전액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교부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변경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지원중단 및 회수)

제8조(기금의 지원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을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의 교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9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① 제6조에 따라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정산서를 제출하고 집행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4.9.30.>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다. [종전의 제1항을 제목외의부분으로 함, 2024.9.30.] <개정 2024.9.30.>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2. 기금교부대장: 별지 제5호서식3. 현금출납부: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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