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단비우산 및 안심우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우산 수리.대여 신청서

성 명연 락 처
신청내용□ 대여 ( 개)□ 대여 ( 개)□ 대여 ( 개)
신청내용□ 수리 ( 개)□ 수리 ( 개)□ 수리 ( 개)
비 고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성명, 연락처우산 대여·수리 사업 활용해당 사업의 종료 시까지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고지를 받았으며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우산 대여・수리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고지를 받았으며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우산 대여・수리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고지를 받았으며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우산 대여・수리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단비우산 및 안심우산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우산 수리·대여 신청서
□ 신청내용

※ 우산 대여 기간 : 7일 이내
※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부천시 단비우산 수리대장

연번접수일성명연락처거주지역 (행정동)연령대 (남/여)의뢰 수량의뢰 수량수령일비고
연번접수일성명연락처거주지역 (행정동)연령대 (남/여)수리가능수리 불가능수령일비고
1/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단비우산 및 안심우산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부천시 단비우산 수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부천시 단비우산 대여대장

연번성명연락처거주지역 (행정동)연령대 (남/여)대여일반납일비고
1/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단비우산 및 안심우산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부천시 단비우산 대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어린이 통학로 안심우산 지원대장

연번월/일학교명담당 교사연락처수량비고
1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단비우산 및 안심우산 지원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어린이 통학로 안심우산 지원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원 절약·재활용을 통하여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산 지원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단비우산 사업”이란 고장 난 우산을 무료로 수리ㆍ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2. “어린이 통학로 안심우산 사업”이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투명 우산 등 필요한 안전용품을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단비우산 사업2. 어린이 통학로 안심우산 사업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단비우산 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어린이 통학로 안심우산 지원 대상은 부천시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하 “초등학교 학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운영되는 우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에서 고장 난 우산을 수리해 주거나, 버려지는 우산 등을 수리하여 대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리된 우산을 공공기관, 공원, 지하철역사 및 학교 등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 갖추어두어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초등학교에 안심우산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단비우산 사업에 필요한 인원, 비용 및 우산 수리 기술자 양성 교육을 직접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① 고장 난 우산을 수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리센터를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수리가 완료된 우산은 신청한 사람이 직접 수령한다.② 수리할 수 없는 우산은 기증받아 그 부품을 다른 우산 수리에 적극 이용한다.③ 우산의 수리 및 대여 비용은 무료로 한다.④ 시장은 수리 신청을 받은 우산을 수리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⑤ 우산의 대여 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대여한 장소에 직접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우산 수리센터의 운영)

제7조(우산 수리센터의 운영)① 시장은 단비 우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② 수리센터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③ 시장은 수리센터 운영을 위하여 우산 수리 기술자 양성 교육을 수료한 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관리비, 수도, 전기요금 등)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리대장)

제8조(관리대장) 시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부천시 단비우산 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2. 부천시 단비우산 대여대장(별지 제3호서식)3. 어린이 통학로 안심우산 지원대장(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