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조례 공포 2023-06-26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의 설치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인"이라 함은 20세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3.06.26.>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 전지역의 담배소매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설치의 제한)

제4조(설치의 제한) 자판기는 부천시 전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안에는 제외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