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통해 부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발길을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길”이란 다음 각 목의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한 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나. 등산로(숲길), 산책로 등 불특정 다수가 보행하는 개방된 장소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2.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길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길 관리 및 운영 계획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2. 세족시설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4. 맨발 걷기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설·운영 및 행사 추진5.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맨발길 조성 노력)

제6조(맨발길 조성 노력) 시장은 도시공원 조성 시 도시공원 내 보행로 계획에 맨발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맨발길 조성 권장)

제7조(맨발길 조성 권장) 시장은 맨발길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보도, 산책로 등에 맨발길 조성을 권장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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