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7-06 시행 2026-07-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처리기간 및 시료소요량

검사항목수처리기간시료 소요량
10개항목 미만7일○ 세균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 이화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10개항목 이상 20개항목 미만14일○ 세균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 이화학적 검사 : 2리터 이상
20개항목 이상20일○ 세균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 이화학적 검사 : 4리터 이상
비고 1. 세균학적 시료와 이화학적 시료는 동일하여야 함. 2. 세균학적 시료는 멸균용기에 채수하여야 함. 3. 샘물 및 먹는샘물의 세균학적 검사시료 소요량은 2리터 이상비고 1. 세균학적 시료와 이화학적 시료는 동일하여야 함. 2. 세균학적 시료는 멸균용기에 채수하여야 함. 3. 샘물 및 먹는샘물의 세균학적 검사시료 소요량은 2리터 이상비고 1. 세균학적 시료와 이화학적 시료는 동일하여야 함. 2. 세균학적 시료는 멸균용기에 채수하여야 함. 3. 샘물 및 먹는샘물의 세균학적 검사시료 소요량은 2리터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9.09.28>
처리기간 및 시료소요량(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검사신청서

접수번호검사의뢰서검사의뢰서검사의뢰서검사의뢰서검사의뢰서검사의뢰서검사의뢰서검사의뢰서검사의뢰서검사의뢰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제 호검사의뢰서검사의뢰서검사의뢰서검사의뢰서검사의뢰서검사의뢰서검사의뢰서검사의뢰서검사의뢰서검사의뢰서일일
의 뢰 인법인 또는 기관명법인 또는 기관명
의 뢰 인대 표 자 (성명)대 표 자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의 뢰 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시료내역시료종류시료종류
시료내역채취장소채취장소채취일시채취일시채취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료내역검사목적검사목적채취방법채취방법채취방법지참시료 ( ) 검사자 현장채취 ( )지참시료 ( ) 검사자 현장채취 ( )지참시료 ( ) 검사자 현장채취 ( )지참시료 ( ) 검사자 현장채취 ( )지참시료 ( ) 검사자 현장채취 ( )
시료내역검사의뢰항목검사의뢰항목
시료내역봉함봉인공무원봉함봉인공무원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
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공무원의 봉인ㆍ봉함하지 않은 검사 시료로서 검사성적서는 제출(인ㆍ허가 등) 및 기타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공무원의 봉인ㆍ봉함하지 않은 검사 시료로서 검사성적서는 제출(인ㆍ허가 등) 및 기타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공무원의 봉인ㆍ봉함하지 않은 검사 시료로서 검사성적서는 제출(인ㆍ허가 등) 및 기타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공무원의 봉인ㆍ봉함하지 않은 검사 시료로서 검사성적서는 제출(인ㆍ허가 등) 및 기타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공무원의 봉인ㆍ봉함하지 않은 검사 시료로서 검사성적서는 제출(인ㆍ허가 등) 및 기타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공무원의 봉인ㆍ봉함하지 않은 검사 시료로서 검사성적서는 제출(인ㆍ허가 등) 및 기타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공무원의 봉인ㆍ봉함하지 않은 검사 시료로서 검사성적서는 제출(인ㆍ허가 등) 및 기타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공무원의 봉인ㆍ봉함하지 않은 검사 시료로서 검사성적서는 제출(인ㆍ허가 등) 및 기타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공무원의 봉인ㆍ봉함하지 않은 검사 시료로서 검사성적서는 제출(인ㆍ허가 등) 및 기타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공무원의 봉인ㆍ봉함하지 않은 검사 시료로서 검사성적서는 제출(인ㆍ허가 등) 및 기타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공무원의 봉인ㆍ봉함하지 않은 검사 시료로서 검사성적서는 제출(인ㆍ허가 등) 및 기타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공무원의 봉인ㆍ봉함하지 않은 검사 시료로서 검사성적서는 제출(인ㆍ허가 등) 및 기타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공무원의 봉인ㆍ봉함하지 않은 검사 시료로서 검사성적서는 제출(인ㆍ허가 등) 및 기타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붙임> 시료:<붙임> 시료:<붙임> 시료:<붙임> 시료:수질검사 수수료수질검사 수수료수질검사 수수료현장채취비용현장채취비용현장채취비용현장채취비용현장채취비용합 계
<붙임> 시료:<붙임> 시료:<붙임> 시료:<붙임> 시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접수번호: 접 수 증접수번호: 접 수 증접수번호: 접 수 증접수번호: 접 수 증접수번호: 접 수 증접수번호: 접 수 증접수번호: 접 수 증접수번호: 접 수 증접수번호: 접 수 증접수번호: 접 수 증접수번호: 접 수 증접수번호: 접 수 증접수번호: 접 수 증
의뢰인 주소의뢰인 주소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시 료 명시 료 명검사항목수검사항목수검사항목수검사항목수검사항목수종종
검사목적검사목적정기( ), 제출( ), 참고( ), 재검용( )정기( ), 제출( ), 참고( ), 재검용( )정기( ), 제출( ), 참고( ), 재검용( )정기( ), 제출( ), 참고( ), 재검용( )수질검사 수수료수질검사 수수료수질검사 수수료수질검사 수수료수질검사 수수료원원
처리기간처리기간현장채취비용현장채취비용현장채취비용현장채취비용현장채취비용원원
* 입금계좌: 농협 150-01-061075 예금주: 부천시청 의뢰자명 또는 상호명(건물명, 기관명)으로 입금* 입금계좌: 농협 150-01-061075 예금주: 부천시청 의뢰자명 또는 상호명(건물명, 기관명)으로 입금* 입금계좌: 농협 150-01-061075 예금주: 부천시청 의뢰자명 또는 상호명(건물명, 기관명)으로 입금* 입금계좌: 농협 150-01-061075 예금주: 부천시청 의뢰자명 또는 상호명(건물명, 기관명)으로 입금* 입금계좌: 농협 150-01-061075 예금주: 부천시청 의뢰자명 또는 상호명(건물명, 기관명)으로 입금* 입금계좌: 농협 150-01-061075 예금주: 부천시청 의뢰자명 또는 상호명(건물명, 기관명)으로 입금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원원
담 당 자 : (인) 년 월 일 부 천 시 장 먹는물검사기관(한강유역환경청 제10호): 대표전화 032-625-3385담 당 자 : (인) 년 월 일 부 천 시 장 먹는물검사기관(한강유역환경청 제10호): 대표전화 032-625-3385담 당 자 : (인) 년 월 일 부 천 시 장 먹는물검사기관(한강유역환경청 제10호): 대표전화 032-625-3385담 당 자 : (인) 년 월 일 부 천 시 장 먹는물검사기관(한강유역환경청 제10호): 대표전화 032-625-3385담 당 자 : (인) 년 월 일 부 천 시 장 먹는물검사기관(한강유역환경청 제10호): 대표전화 032-625-3385담 당 자 : (인) 년 월 일 부 천 시 장 먹는물검사기관(한강유역환경청 제10호): 대표전화 032-625-3385담 당 자 : (인) 년 월 일 부 천 시 장 먹는물검사기관(한강유역환경청 제10호): 대표전화 032-625-3385담 당 자 : (인) 년 월 일 부 천 시 장 먹는물검사기관(한강유역환경청 제10호): 대표전화 032-625-3385담 당 자 : (인) 년 월 일 부 천 시 장 먹는물검사기관(한강유역환경청 제10호): 대표전화 032-625-3385담 당 자 : (인) 년 월 일 부 천 시 장 먹는물검사기관(한강유역환경청 제10호): 대표전화 032-625-3385담 당 자 : (인) 년 월 일 부 천 시 장 먹는물검사기관(한강유역환경청 제10호): 대표전화 032-625-3385담 당 자 : (인) 년 월 일 부 천 시 장 먹는물검사기관(한강유역환경청 제10호): 대표전화 032-625-3385담 당 자 : (인) 년 월 일 부 천 시 장 먹는물검사기관(한강유역환경청 제10호): 대표전화 032-625-338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7.13.>

[별지 제2호서식] 검사성적서

부 천 시
수신수신자 참조수신자 참조수신자 참조수신자 참조
(경유)(경유)
제목( ) 수질검사 성적서 교부( ) 수질검사 성적서 교부( ) 수질검사 성적서 교부( ) 수질검사 성적서 교부
시 료 명접수일자/접수번호
의뢰자명채취일자
채취장소검사목적
판 정
기준초과항목
검 사 항 목수 질 기 준결 과
이 성적은 제시된 시료에 한함. 의뢰목적 이외에 광고, 선전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포장등에도 표시할 수 없습니다.이 성적은 제시된 시료에 한함. 의뢰목적 이외에 광고, 선전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포장등에도 표시할 수 없습니다.이 성적은 제시된 시료에 한함. 의뢰목적 이외에 광고, 선전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포장등에도 표시할 수 없습니다.
부 천 시 장부 천 시 장부 천 시 장부 천 시 장부 천 시 장부 천 시 장부 천 시 장부 천 시 장부 천 시 장부 천 시 장부 천 시 장부 천 시 장부 천 시 장부 천 시 장부 천 시 장부 천 시 장부 천 시 장부 천 시 장부 천 시 장부 천 시 장부 천 시 장부 천 시 장부 천 시 장
시민에게는 만족을 공직자에게는 보람을! 청렴도시 부천!수신자수신자수신자
주무관주무관주무관주무관주무관주무관먹는물검사팀장먹는물검사팀장먹는물검사팀장먹는물검사팀장먹는물검사팀장정수과장정수과장정수과장정수과장정수과장
주무관주무관주무관주무관주무관주무관먹는물검사팀장먹는물검사팀장먹는물검사팀장먹는물검사팀장먹는물검사팀장정수과장정수과장정수과장정수과장정수과장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우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7.13.>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질검사성적서를 교부합니다.
1. 시료내역

2. 검사결과
 가. 검사결과 종합

 나. 검사 결과

[별지 제3호서식] 검사성적서재교부신청서

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즉 시즉 시
신청인 (검 사 의뢰인)상 호(명칭)
신청인 (검 사 의뢰인)성 명(대표자)전화번호
신청인 (검 사 의뢰인)주 소이 메 일
재교부신청 사유재교부신청 사유
성적서발행일시성적서발행일시신청부수부부부부
시 료 종 류시 료 종 류채취장소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검사성적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검사성적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검사성적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검사성적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검사성적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검사성적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검사성적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검사성적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7.13.>

[별지제4호서식] 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 (은행보관용)납입고지서 (은행보관용)납입고지서 (은행보관용)납입고지서 (은행보관용)영수필통지서 (수도행정과보관용)영수필통지서 (수도행정과보관용)영수필통지서 (수도행정과보관용)영수필통지서 (수도행정과보관용)영수필통지서 (수도행정과보관용)영수필통지 (정수과보관용)영수필통지 (정수과보관용)영수필통지 (정수과보관용)영수필통지 (정수과보관용)영수필통지 (정수과보관용)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년도특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특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특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특별회계
(관) 상수도 사업수익(관) 상수도 사업수익(항) 기타 영업 수익(목) 기타 수수료 수익(관) 상수도 사업수익(관) 상수도 사업수익(항) 기타 영업 수익(항) 기타 영업 수익(목) 기타 수수료 수익(관) 상수도 사업수익(관) 상수도 사업수익(항) 기타 영업 수익(항) 기타 영업 수익(목) 기타 수수료 수익(관) 상수도 사업수익(관) 상수도 사업수익(항) 기타 영업 수익(항) 기타 영업 수익(목) 기타 수수료 수익
소관청 : 부천시청(정수과)소관청 : 부천시청(정수과)소관청 : 부천시청(정수과)소관청 : 부천시청(정수과)소관청 : 부천시청(정수과)소관청 : 부천시청(정수과)소관청 : 부천시청(정수과)소관청 : 부천시청(정수과)소관청 : 부천시청(정수과)소관청 : 부천시청(정수과)소관청 : 부천시청(정수과)소관청 : 부천시청(정수과)소관청 : 부천시청(정수과)소관청 : 부천시청(정수과)소관청 : 부천시청(정수과)소관청 : 부천시청(정수과)소관청 : 부천시청(정수과)소관청 : 부천시청(정수과)소관청 : 부천시청(정수과)
수질검사수수료수질검사수수료수질검사수수료수질검사수수료수질검사수수료수질검사수수료수질검사수수료수질검사수수료수질검사수수료수질검사수수료수질검사수수료수질검사수수료수질검사수수료수질검사수수료수질검사수수료수질검사수수료수질검사수수료수질검사수수료수질검사수수료
금액 : (₩ )금액 : (₩ )금액 : (₩ )금액 : (₩ )금액 : (₩ )금액 : (₩ )금액 : (₩ )금액 : (₩ )금액 : (₩ )금액 : (₩ )금액 : (₩ )금액 : (₩ )금액 : (₩ )금액 : (₩ )금액 : (₩ )금액 : (₩ )금액 : (₩ )금액 : (₩ )금액 : (₩ )
* 현장채취비용 –원 포함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부천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천시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수입원* 현장채취비용 –원 포함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부천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천시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수입원* 현장채취비용 –원 포함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부천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천시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수입원* 현장채취비용 –원 포함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부천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천시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수입원* 현장채취비용 –원 포함 위 금액을 납부하였기에 영수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금고 부천시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수입원* 현장채취비용 –원 포함 위 금액을 납부하였기에 영수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금고 부천시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수입원* 현장채취비용 –원 포함 위 금액을 납부하였기에 영수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금고 부천시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수입원* 현장채취비용 –원 포함 위 금액을 납부하였기에 영수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금고 부천시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수입원* 현장채취비용 –원 포함 위 금액을 납부하였기에 영수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금고 부천시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수입원* 현장채취비용 –원 포함 위 금액을 납부하였기에 영수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금고 부천시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수입원* 현장채취비용 –원 포함 위 금액을 납부하였기에 영수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금고 부천시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수입원* 현장채취비용 –원 포함 위 금액을 납부하였기에 영수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금고 부천시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수입원* 현장채취비용 –원 포함 위 금액을 납부하였기에 영수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금고 부천시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수입원* 현장채취비용 –원 포함 위 금액을 납부하였기에 영수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금고 부천시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수입원* 현장채취비용 –원 포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금고* 현장채취비용 –원 포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금고* 현장채취비용 –원 포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금고* 현장채취비용 –원 포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금고* 현장채취비용 –원 포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금고
납 입 자성명납 입 자성명성명납 입 자성명성명납 입 자성명성명
납 입 자주소납 입 자주소주소납 입 자주소주소납 입 자주소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7.13.>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수질검사 신청서

수질검사수질검사수질검사□ 변경 신청서□ 변경 신청서□ 변경 신청서□ 변경 신청서처리기간
수질검사수질검사수질검사□ 취소 신청서□ 취소 신청서□ 취소 신청서□ 취소 신청서즉 시
신 청 인상 호(명칭)
신 청 인성 명(대표자)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이 메 일
수질검사 접수번호수질검사 접수번호
수질검사 접수일시수질검사 접수일시
사 유사 유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7.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8>

제2조(위치와 명칭)

제2조(위치와 명칭)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은 부천시 정수과 내에 두며,“부천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하 “수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2020.7.13.><전문개정 2005.08.05>

제3조(구성)

제3조(구성)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수질검사기관의 장으로, 정수과장을 운영책임자로 하고 검사인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기준에 정한 적정인원 이상으로 구성 운영하며, 그 직급 및 인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08.05, 2020.7.13., 2026.7.6.>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수질검사기관은 정수과의 기존 수질시험업무와 병행하여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수질검사대상 및 범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2020.7.13.>

제5조(검사대상)

제5조(검사대상)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법」에 규정된 각종 수돗물 등<개정 2020.7.13.>2. 「먹는물관리법」에 규정된 먹는물ㆍ샘물ㆍ먹는샘물ㆍ먹는해양심층수ㆍ먹는물공동시설3. 「지하수법」에 규정된 지하수(음용수ㆍ생활용수ㆍ농업용수ㆍ공업용수)4.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목욕장 욕수(원수, 욕조수)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영조 욕수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도록 정한 대상<신설 2020.7.13.>[전문개정 2009.09.28]

제6조(시료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제6조(시료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각종 먹는물수질검사 시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채취 및 의뢰하도록 한다. 다만, 참고용 수질검사의 경우는 의뢰인이 채취하여 검사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0.7.13.>

제7조(수질검사 의뢰)

제7조(수질검사 의뢰)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의뢰서와 별표에 정한 검사용 시료소요량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08.05, 2009.09.28, 2020.7.13.>

제8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8조(수수료 및 징수방법)① 수질검사의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금액에 따르고 같은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09.09.28>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에 별지 제4호서식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성적서 재교부신청 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09.28>③ 시료채취 또는 검사를 위하여 수질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채취할 경우에는 의뢰인은 현장 채취비용을 수질검사 수수료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8, 2020.7.13.>④ 제3항에 따른 여비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09.28, 2020.7.13.>⑤ 수수료는 의뢰인이 시금고에 납부하고 검사의뢰서 제출 시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7.13.>⑥ 의뢰인이 수질검사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지정계좌로 납부하고 접수자는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영수증은 의뢰인의 요구 시 즉시 교부하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성적서에 첨부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한다.<신설 2020.7.13.>

제9조(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

제9조(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① 수질검사를 위한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의 현지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인력이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거나 시험기구를 지참하여 출장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5.08.05, 2009.09.28, 2020.7.13.>②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수질검사를 위한 출장은 2명 1개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검사시료 및 기구 그 밖에 기기의 과다로 1개조의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 의뢰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9.28, 2020.7.13.>

제10조(검사성적서의 교부)

제10조(검사성적서의 교부)① 제7조에 따라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09.09.28>② 의뢰받은 수질검사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처리기한 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검사성적서는 교부된 후 의뢰인의 주소ㆍ성명등의 오자ㆍ탈자의 경우를 제외한 정정은 일체 허용하지 아니한다.④ 검사성적서 교부 및 검사결과의 통보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자의 원에 따라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09.28, 2020.7.13.>⑤ 제1항에 따라 교부된 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08.05, 2009.09.28>

제11조(수수료의 감면)

제11조(수수료의 감면)① 국가기관등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기수질검사를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제8조에 규정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09.28>1. 시 민방위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수질검사<개정 2020.7.13.>2. 부천시 관내지역의 지정된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등)수질검사 <개정 2009.09.28, 2020.7.13.>3. 그 밖에 공익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질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수수료금액의 2분의1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09.28>1. 허가, 신고용 수질검사가 아닌 관내 검사대상의 법정 정기수질검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09.28>③ 다른 법령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관련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9.28>

제12조(수질검사 등의 불응)

제12조(수질검사 등의 불응)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08.05>1. 관계 공무원의 봉인ㆍ봉함이 필요함에도 봉인ㆍ봉함이 없을 때2. 봉인ㆍ봉함의 훼손 또는 확인이 불분명할 때3. 제7조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시료 소요량보다 부족할 때 또는 지정 채취 용기가 아닐 때 <개정 2009.09.28, 2020.7.13.>4. 시료 채취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시료 채취일부터 상당기일이 경과되어 시료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5. 그 밖에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가 불가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개정 2009.09.28>

제13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13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시료 및 제8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고 오납한 금액은 전부 반환할 것2. 수질검사 착수 전 별지 제5호서식의 수질검사 변경ㆍ취소 신청서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시료 및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 <개정 2009.09.28>[전문개정 2020.7.13.]

제14조(검사결과의 광고등 금지)

제14조(검사결과의 광고등 금지) 제10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는 검사의뢰 목적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개정 2009.09.28>

제15조

제15조 <삭제 2020.7.13.>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09.28]

상위법 근거

  • · 먹는물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