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른 부천시 무한돌봄사업 및 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무한돌봄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에게 적용한다.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중에서 독거노인, 저소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긴급지원대상자 등을 수혜대상자로 정하여 다른 시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네트워크팀의 설치)
제4조(네트워크팀의 설치)① 시장은 무한돌봄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네트워크팀을 설치할 수 있다.② 네트워크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설치한다.③ 네트워크팀을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④ 네트워크팀의 권역ㆍ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네트워크팀의 기능)
제5조(네트워크팀의 기능)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진행3. 솔루션회의 참여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제6조(네트워크팀의 운영)
제6조(네트워크팀의 운영)① 네트워크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네트워크팀은 전체 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③ 네트워크팀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및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솔루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솔루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해결하기 어려운 긴급하고, 심각한 복합적인 위기사례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솔루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자원연계 자문·현장개입·문제해결 논의2.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장은 무한돌봄사업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동 단위 무한돌봄사업 담당 팀장, 네트워크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1. 사회복지사업, 보건의료, 법률에 관한 자격이 있고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2.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무한돌봄사업 관련 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예외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무한돌봄사업 및 네트워크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제12조(자원봉사자) 무한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