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12 시행 2026-01-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 업 자영 업 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업 소 명업 소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소 재 지소 재 지융자금의 용도융자금의 용도1. 영업장시설개선 2. 화장실시설개선 3. 운영자금1. 영업장시설개선 2. 화장실시설개선 3. 운영자금
신청금액신청금액총사업비: 천원,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총사업비: 천원,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총사업비: 천원,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총사업비: 천원,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총사업비: 천원,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총사업비: 천원,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
업 종업 종
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
식 품 접 객 업업소규모업소규모제곱미터식 품 제 조 업업체규모업체규모제곱미터
식 품 접 객 업월평균매출액월평균매출액천원식 품 제 조 업연간매출액연간매출액천원
식 품 접 객 업영업장소유영업장소유자가․전세․기타식 품 제 조 업영업장소유영업장소유자가․전세․기타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부천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부천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부천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부천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부천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부천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부천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부천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이행확약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이행확약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이행확약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이행확약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이행확약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이행확약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소 요 자 금 (실소요액)
신 청 금 액
시 설 현 황○ 규모: ○ 시설:
계 획 내 용
상 환 계 획
시 공 업 체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
증빙서류1. 공사견적서 1부. 2. 시설개선 신청당시 사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업이행확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사업완료신고서

신고번호업소명영업자
신고번호업소명관리자
소재지전화번호
융자금액신청일 (시군청)대출일 (농협)
융자및상환조건융자및상환조건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 (연 %)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 (연 %)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 (연 %)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 (연 %)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 (연 %)
융자금의 용도융자금의 용도영업장시설개선 ( ), 화장실시설개선( )영업장시설개선 ( ), 화장실시설개선( )영업장시설개선 ( ), 화장실시설개선( )영업장시설개선 ( ), 화장실시설개선( )영업장시설개선 ( ), 화장실시설개선( )
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
공 사 기 간공 사 기 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 개월)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 개월)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 개월)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 개월)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 개월)
개선시설명개선시설명
완 공 일 자완 공 일 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미착공시 사유미착공시 사유*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
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완공예정일완공예정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시공업체명시공업체명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부 천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입금통장사본: 1부 (정기상환통장 제외) 2. 시설개선 완료사진(규격: 3×4㎠): 1부1.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입금통장사본: 1부 (정기상환통장 제외) 2. 시설개선 완료사진(규격: 3×4㎠): 1부1.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입금통장사본: 1부 (정기상환통장 제외) 2. 시설개선 완료사진(규격: 3×4㎠): 1부1.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입금통장사본: 1부 (정기상환통장 제외) 2. 시설개선 완료사진(규격: 3×4㎠): 1부1.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입금통장사본: 1부 (정기상환통장 제외) 2. 시설개선 완료사진(규격: 3×4㎠):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관리대장

관리번호제 - - 호제 - - 호제 - - 호
영업신고번호시․군 제 호 (전화번호: )시․군 제 호 (전화번호: )시․군 제 호 (전화번호: )
업 종업 소 명
소 재 지
대 표 자주민등록번호
모범음식점지정유 ․ 무 (지정일 : 20 년 월 일)유 ․ 무 (지정일 : 20 년 월 일)유 ․ 무 (지정일 : 20 년 월 일)
융자신청일20 년 월 일신청금액원
대 출 일20 년 월 일대출금액원
상환기간(용도)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 % ( 시설개선)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 % ( 시설개선)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 % ( 시설개선)
시설규모(면적)o 총 면적 : ㎡, - (영업장 : ㎡, 화장실 : ㎡)o 총 면적 : ㎡, - (영업장 : ㎡, 화장실 : ㎡)o 총 면적 : ㎡, - (영업장 : ㎡, 화장실 : ㎡)
공사소요액(계)융자금자부담공사기간
원원원~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이행실태 점검사항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이행실태 점검사항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이행실태 점검사항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이행실태 점검사항
구 분점검일자점검결과점검자(직,성명)
개선전 점검
기간중 점검
완료후 점검
금융기관명담당부서담 당 자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12.>

제2조

제2조 삭제 <2026.1.12.>

제3조(대출업무의 위탁협약)

제3조(대출업무의 위탁협약)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부천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2.>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 및 융자에 관한 사항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6.1.12.>3. 기금의 대여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26.1.12.>4.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신청서의 제출)

제4조(융자신청서의 제출)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1.12.>2. 시설개선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1.12.>3. 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1.12.>

제5조(융자대상자의 선정)

제5조(융자대상자의 선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2.>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1. 휴ㆍ폐업중인 업소2.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개정 2026.1.12.>3.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4.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제6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6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업종별 위생관리시설ㆍ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이하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이라 한다)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12.>1. 식품제조ㆍ가공업[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HACCP) 지정준비업소를 포함한다]의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5억원 이내 <개정 2026.1.12.>2.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를 포함한다)의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억원 이내 <개정 2026.1.12.>3.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2천만원 이내 [종전의 제4호를 제3호로 함, 2026.1.12.] <개정 2026.1.12.>4. 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업소당 3천만원 이내 <신설 2026.1.12.>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6.1.12.>③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는 제2항에 따른 대출금리를 명기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의 상환조건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12.>1. 식품제조ㆍ가공업(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지정준비업소를 포함한다)의 시설개선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26.1.12.>2.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를 포함한다)의 시설개선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26.1.12.>3.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신설 2026.1.12.>4. 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함, 2026.1.12.] <개정 2026.1.12.>⑤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6.1.12.>

제7조(융자금의 대여)

제7조(융자금의 대여)① 시장은 조례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기금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의 대출수수료율은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른다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기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대출기금의 차입요청에 따라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2.>④ 수탁금융기관은 대여 받은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금액의 감액조정 등)

제8조(융자금액의 감액조정 등)①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금의 대여신청금액이 조례 제8조에 따른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는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여 융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한 때에는 이를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2.>

제9조(융자금의 회수)

제9조(융자금의 회수)① 시장은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개정 2026.1.12.>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ㆍ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한 경우 (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4. 융자받은 업소가 타 시ㆍ군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5. 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가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이 취소된 경우 <개정 2026.1.12.>6.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동산ㆍ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ㆍ주식ㆍ정기적금ㆍ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ㆍ카지노, 도박행위, 경조사ㆍ여행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신설 2026.1.12.>②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의 회수통보를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수조치하고, 대여금을 상환한 후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이 채무승계를 인정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상황 등의 제출)

제10조(융자상황 등의 제출)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의 분기별 융자상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수납·현금출납 및 보관업무에 관한 자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생관리시설ㆍ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때에는 그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2.>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2.>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 사업완료신고서를 받고, 현지실사ㆍ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1.12.>③ 제8조제3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2.>

제12조(세부사항)

제12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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