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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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어린이교통나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8>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천시어린이교통나라(이하 "교통나라"라 한다)는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56(원미동)으로 한다. <개정 2012.11.08., 2023.12.26.>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통나라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교통나라에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흥미롭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한다.1. 전시관, 영상관, 멀티미디어실 등 실내교육관2. 모터카, 파고라, 교통교육장, 교통신호시설 등 실외교육시설3. 관리사무실, 창고 등 <개정 2010.05.17>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시장은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정기 또는 임시 휴관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

제6조(자원봉사자) 교통나라의 원만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5.17>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시장은 교통나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2010.05.17>

제8조(관람료)

제8조(관람료)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08]

제9조(관람거부 또는 퇴장명령)

제9조(관람거부 또는 퇴장명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관람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2012.11.08>1. 전염성 질환자2. 술에 취한 사람3.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4.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그 밖에 관람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11.08>

제11조

제11조 삭제 <2012.11.08>

제12조(권리의 양도 금지)

제12조(권리의 양도 금지) 교통나라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인도하거나 전도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