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20 시행 2021-05-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성과계약서

소속 및 근무부서채용구분성 명채용기간담당업무
① 단위목표② 성과측정 기준③ 추진일정④ 비 고
A) B) C) D)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성과계약서(제10조 제1항 관련)
성 과 계 획 서
1. 대표이사 인적사항

2. 업무성과목표
 ○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계약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목표

① 단위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
② 성과측정기준 : 단위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가능한 한 계량화하여야 함.
③ 추진일정 : 단위목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④ 비 고 : 평가 시 고려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성과목표평가서

소속 및 직위채용구분성 명채용기간담 당 업 무평 가 기 간
① 단위목표②성과측정 기 준③추진일정④업무비중(%)목 표 달 성 도 평 가목 표 달 성 도 평 가목 표 달 성 도 평 가
① 단위목표②성과측정 기 준③추진일정④업무비중(%)⑤지방자치단체장 평가(%)⑤지방자치단체장 평가(%)⑥실 적 가 감 점
A) B) C) D)
최종 평정점(⑤+⑥)최종 평정점(⑤+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성과목표평가서(제10조 제1항 관련)
성 과 목 표 평 가 서
1. 평가대상자 인적사항

2. 업무성과목표
 ○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평가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 단위목표 및 목표달성도 평가

① 단위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
② 성과측정기준 : 단위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능한 계량화함
③ 추진일정 : 단위목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하였는가를 기재
④ 업무비중 : 단위목표가 전체 담당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하되, 각 단위목표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함
⑤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위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함
⑥ 실적 가감점 : 채용기관의 장이 수시점검 결과 실적 가감점을 단위목표별로 기재함

[별지 제3호서식] 출자·출연기관 예산서 작성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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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부천시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부천시 여성청소년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제2조(설립)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여성·가족·청소년정책 연구 및 개발2. 여성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3.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4.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가 설립한 여성·가족·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5.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본금 및 출연금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예산 및 회계9. 정관의 변경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7.10., 2018.11.15.>

제7조(임원 등)

제7조(임원 등)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3명을 둔다.<개정 2021.5.20.>② 이사장은 시장 또는 민간전문가로 할 수 있으며, 민간전문가 이사장의 경우에는 공개채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7.10.>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11.15.>④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0.>

제8조(이사회 운영)

제8조(이사회 운영)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감사)

제9조(감사)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경영성과계약 및 경영실적평가)

제10조(경영성과계약 및 경영실적평가)① 대표이사는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회계연도 중 채용된 때에는 채용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체결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하여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보수책정 시 별지 제2호서식을 참고하여 성과계약서의 달성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0.>③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재단에 대해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④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1.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2.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3. 경영개선 실적4. 성과계약서 달성 정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17.7.10.>6. 통합공시 자료<개정 2017.7.10., 2021.5.20.>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경영 여건상 사업 규모의 축소, 재단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영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10.>1. 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감봉ㆍ해임 등의 인사조치2. 사업규모의 축소ㆍ조직개편 및 인력조정3. 재단의 청산 및 민영화4.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의 편성 보고)

제12조(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의 편성 보고)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별지 제3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7.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사항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결산서의 제출)

제13조(결산서의 제출)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2021.5.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위탁)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위탁)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을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5조(보고ㆍ검사ㆍ감사)

제15조(보고ㆍ검사ㆍ감사)① 시장이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 · 검사· 감사 요청 시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제16조(공무원의 파견)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9.3.27.>② 시장은 재단운영·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감독하게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9.3.27.]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따로 정한다. <개정 201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