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옥상 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

신청자성 명 :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등록번호)
신청자주 소 :전화/팩스
신청자주 소 :핸드폰
신청자주 소 :e-mail
년도별수 입지 출차 액
20 년
20 년
건 물 명준공년도건축주
주 소
건물현황연면적 : ㎡, 기준층 : ㎡, 층수(지상/지하) :연면적 : ㎡, 기준층 : ㎡, 층수(지상/지하) :연면적 : ㎡, 기준층 : ㎡, 층수(지상/지하) :연면적 : ㎡, 기준층 : ㎡, 층수(지상/지하) :연면적 : ㎡, 기준층 : ㎡, 층수(지상/지하) :
옥상면적㎡㎡녹화신청면적㎡㎡
상주인원명명이용인원명/일명/일
사업기간
총사업비원(자부담 : 원, 시지원 : 원)원(자부담 : 원, 시지원 : 원)원(자부담 : 원, 시지원 : 원)원(자부담 : 원, 시지원 : 원)원(자부담 : 원, 시지원 : 원)
사업 목적
주 요 사업내용
사업효과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세부사업명지출내용소요금액산 출 근 거비 고
합 계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건물 준공 후 용도 변경, 증축 또는 리모델링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① 변경시기 : 년 월 일 ② 변경내용 :
3. 옥상녹화 후 건물이용자 외에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적극 개방 ② 예약방문에 의한 부분개방 ③ 개방불가 ④기타( )
4. 현 건축물의 용도는?
① 교육시설 ② 의료, 복지시설 ③ 문화시설 ④ 주거 ⑤ 상업, 업무용 건물 ⑥ 기타 ( )
6. 방수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① 우레탄 등 도막방수 ② FRP복합방수 ③ 합성고분자계 시트방수 ④ 시트+도막 복합방수 ⑤ 아스팔트방수 ⑥ 기타( ) ※ 방수공사 한 일자 ( 개월 전)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2015.120.30.> (4-1)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
1. 인적사항

2. 재정상태 : 자산총액( 원), 부채( 원)

3. 사업개요

 
 (4-2)
4. 세부사업별 집행계획

 (4-3)
5. 해당란에 ⅴ표시 또는 기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 대상지 위치도

□ 대상지(옥상) 현황 사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하여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옥상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부천시 행정구역 안에 소재한 기존 건축물의 옥상(캐노피, 발코니, 옥탑을 포함한다)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상녹화”란 인공구조물 위에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고 식물을 식재하거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건축물)

제4조(지원대상 건축물) 옥상녹화 참여 신청일 현재 준공 완료된 건축물로서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한 건축물로 한다.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옥상녹화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소유자 등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제6조(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시장은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가 제출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지원대상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다.1. 자비(自費)로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건축물2.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3. 시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이 높은 건축물4.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5.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6.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 건축물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건축물

제7조(협약 체결)

제7조(협약 체결)① 옥상녹화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과 건축물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협정형식의 계약을 체결한다.1. 식재 수목 등의 종류ㆍ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옥상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4.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5. 협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6. 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7. 협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8. 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건축물소유자 등은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ㆍ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녹화 지원)

제8조(옥상녹화 지원) 시장은 옥상녹화 지원 대상지로 선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옥상녹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과 「건축법」등 건축 인가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설 관리)

제9조(시설 관리)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옥상녹화 시설이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정기적으로 관리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