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원가비율 등 기준표와 조정계수)
제2조(순원가비율 등 기준표와 조정계수) 입장료·관람료를 재조정 하고자할 경우 기준이 되는 ‘순원가비율 등 기준표와 조정계수’ 및 적용 방법은 별표와 같다.
| 원가구분 시설명 | 총관리원가 ① | 사업수익 ② | 순원가 ③=①-② | 순원가비율 ④=③/①*100 | 조정계수⑤ (순원가비율증감폭) | 비고 |
| 부천식물원 | 2,142,083,011 | 499,823,645 | 1,642,259,366 | 76.67% | -1.53% ~ +3.50% | |
| 자연생태박물관 | 2,142,083,011 | 499,823,645 | 1,642,259,366 | 76.67% | -1.53% ~ +3.50% | |
| 무릉도원수목원 | 2,142,083,011 | 499,823,645 | 1,642,259,366 | 76.67% | -1.53% ~ +3.50% | |
| 부천교육박물관 | 1,280,347,618 | 80,878,770 | 1,199,468,847 | 93.68% | -0.68% ~ +1.26% | |
| 부천수석박물관 | 1,280,347,618 | 80,878,770 | 1,199,468,847 | 93.68% | -0.68% ~ +1.26% | |
| 부천옹기박물관 | 1,280,347,618 | 80,878,770 | 1,199,468,847 | 93.68% | -0.68% ~ +1.26% | |
| 유럽자기박물관 | 1,280,347,618 | 80,878,770 | 1,199,468,847 | 93.68% | -0.68% ~ +1.26% | |
| 부천활박물관 | 1,280,347,618 | 80,878,770 | 1,199,468,847 | 93.68% | -0.68% ~ +1.26% | |
| 부천펄벅기념관 | 146,161,335 | 입장료 무료 | 입장료 무료 | 입장료 무료 | 입장료 무료 | |
| 한국만화박물관 | 3,037,115,270 | 878,283,076 | 2,158,832,194 | 71.08% | -0.57 ~ +2.89% | |
| 부천로보파크 | 832,370,984 | 368,204,988 | 464,165,996 | 55.76% | -1.29 ~ +4.42% | |
| 도당천문공원 | 307,965,622 | 19,043,109 | 288,922,513 | 93.82% | -0.66 ~ +1.24% | |
| 계(평균) | 1,519,976,501 | 369,246,718 | 1,150,729,783 | 78.20%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순원가비율 등 기준표와 조정계수(제2조 관련) (단위 : 원) < 원가산출 개요 및 적용방법 > ※ 조정계수 산정 기준이 되는 총관리원가, 사업수익은 불규칙적인 비용·수익발생으로 인한 원가정보 변동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2개년도 원가를 시계열 산출 후 산술평균한 수치임. ※ 부천식물원,자연생태박물관,무릉도원수목원 및 교육‧수석‧옹기‧유럽자기‧활 박물관의 순원가비율은 시설의 운영,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총관리원가‧사업수익·순원가를 통합한 기준으로 순원가비율을 산정함. ※ 첫 번째 조정계수(⑤) 산출은 그간 추이분석에 필요한 비교 가능한 원가자료가 없어 시설 관리부서의 예상원가 및 수익 변동 의견을 반영하였음. ※ 조정계수(⑤)의 범위 중 “-”계수는 순원가의 증가를 “+”계수는 순원가의 감소를 의미함. ※ 조정계수(⑤) 적용 방법은 순원가비율(④)에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정주기가 도래되어 산출한 순원가비율을 뺀 결과가 조정계수 범위를 벗어날 경우 입장료 및 관람료를 조정하여 조정계수 구간 내로 포함되도록 한다. ※ ‘순원가비율 등 기준표와 조정계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가변동추이 분석이나 시설운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원가비율 등 기준표와 조정계수) 입장료·관람료를 재조정 하고자할 경우 기준이 되는 ‘순원가비율 등 기준표와 조정계수’ 및 적용 방법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