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아동의 정서적·경제적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2.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음주운전 사고”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5. “피해아동”이란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사망한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음주운전 예방 활동)
제5조(음주운전 예방 활동)①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 예방에 대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을 부천원미·소사·오정경찰서장과 협력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차를 대여하는 대여사업자에 대여 시 음주운전 예방 안내 및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피해아동의 정서적·경제적 지원)
제6조(피해아동의 정서적·경제적 지원)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 및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피해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피해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립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 활동과 피해아동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