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12-09 시행 2013-12-09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연생태공원 시설 사용허가신청서

사용하고자 하는 시 설 명
사 용 기 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일 시간)
행 사 명
사 용 목 적
참여 예정인원
특수시설 설치의 개요(내용)
기 타 사 항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성 명: 단 체 명: 연 락 처: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성 명: 단 체 명: 연 락 처: 부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자연생태공원 시설 사용허가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단 체 명
허 가 사 항허가물건표시
허 가 사 항허 가 기 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일 시간)
허 가 조 건1.「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그 밖의 관계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자연생태공원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1.「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그 밖의 관계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자연생태공원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2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자연생태공원 시설 사용불허가 통지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단 체 명
신 청 내 용사 용 물 건
신 청 내 용사 용 기 간
불 허 가 사 유1. 2. 3.1. 2. 3.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3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자연생태공원 특수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단 체 명
시 설 내 용
시 설 설 치 사 유1. 2. 3.1. 2. 3.
자연생태공원 시설( )을 사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유로 특수부대설비가 필요하오니,「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부 천 시 장 귀하자연생태공원 시설( )을 사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유로 특수부대설비가 필요하오니,「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부 천 시 장 귀하자연생태공원 시설( )을 사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유로 특수부대설비가 필요하오니,「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부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4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자연생태공원 시설(특수시설) 사용(설치)허가신청서 접수대장

번호접수 일시사 용 물건명신 청 자신 청 자사용 일시사용 목적참여 예정 인원특수 부대 설비 개요기타비고
번호접수 일시사 용 물건명주 소성명사용 일시사용 목적참여 예정 인원특수 부대 설비 개요기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5호서식]
자연생태공원 시설(특수시설) 사용(설치)허가신청서 접수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자연생태공원 시설(특수시설) 사용(설치)허가 대장

허가번호허가일자접수 번호사 용 자사 용 자허가 조건사용목적참여 예정 인원특수부대설비개요기타사항비고
허가번호허가일자접수 번호주 소성명허가 조건사용목적참여 예정 인원특수부대설비개요기타사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6호서식]
자연생태공원 시설(특수시설) 사용(설치)허가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시설사용신청 및 허가)①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7일전에 별표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5일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자연생태공원 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표 제2호서식의 자연생태공원 시설 사용허가서 또는 별표 제3호서식의 자연생태공원 시설 사용불허가 통지서를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특수한 설비 또는 시설의 설치)

제3조(특수한 설비 또는 시설의 설치)① 사용자가 조례 제7조에 따라 특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제4호서식의 자연생태공원 특수시설 설치허가신청서를 제2조의 자연생태공원 시설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자가 특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대장관리 등)

제4조(대장관리 등) 자연생태공원 관리부서의 장은 자연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1. 자연생태공원 시설(특수시설) 사용(설치)허가신청서 접수대장: 별표 제5호서식2. 자연생태공원 시설(특수시설) 사용(설치)허가 대장: 별표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