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9.>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1.17., 2017.12.29., 2019.5.20.>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5.“동자원봉사나눔터”란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과 봉사활동 지원 및 자원봉사자 연계를 위해 설치한 지역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 <신설 2017.12.27.>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14.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11.17>
제6조(센터의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6조(센터의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① 센터의 장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5.12.30>② 시장이 센터의 장을 선임할 때에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센터의 사업)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그 밖에 시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의2(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7조의2(연도별 시행계획 수립)① 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0조에 따라 수립된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반영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다음 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센터는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본조 신설 2017.12.29.]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① 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영할 수 있다.<개정 2008.11.17>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계약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0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30>③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7.12.29.>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7.12.29.>⑦ 제6항의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회의는「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7.12.29>
제9조(센터의 지원)
제9조(센터의 지원)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② 시장은 동자원봉사나눔터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 센터는 제9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 연도의 예산서를 해당 회계 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29.>② 센터는 매 회계 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 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시장이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7.12.29.>
제11조(자원봉사 단체의 지원)
제11조(자원봉사 단체의 지원)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자원봉사 활동 취지에 맞는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5.20.]
제11조의2(우수자원봉사자 지원)
제11조의2(우수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 참여촉진과 참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2. 연간 200시간 이상 봉사자를 선정하여 5만원 이하의 부천페이 등 지원3. 공영주차장,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4.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 할인 가맹점 제도 지원6. 각종 포상 우선 추천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본조신설 2017.12.29.] [전문개정 2019.5.20.]
제12조(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제12조(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① 시장은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② 시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③ 시장은 학교와 직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두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④ <삭제 2015.12.30>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① 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로로 인정되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08.11.17>
제15조(경력 인정 등)
제15조(경력 인정 등) 시장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보험가입)
제16조(보험가입) 시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1.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ㆍ입원ㆍ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17.12.29.]
제17조(실비 지급)
제17조(실비 지급) 시장 또는 센터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