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부천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부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위원의 구성 등)
제3조(위원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ㆍ안전관리 총괄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5.4.21.>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부천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부천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및 기초, 상ㆍ하수도 등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방재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따른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운영)
제7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각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의견 통보)
제10조(심의의견 통보) 위원장은 서면심의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제7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① 제7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심의 결과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부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