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라 부천시에서 설치한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8., 2025.6.30.>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명칭은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이하 “선별장”이라 한다)이라 하며,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122(대장동)에 둔다. <개정 2012.11.08. 2016.6.13., 2023.12.26., 2025.6.30.>[제목개정 2025.6.3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별장” 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을 선별, 보관, 계량, 반출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3.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25.6.30.>
제4조(선별대상폐기물)
제4조(선별대상폐기물) 선별장의 선별대상폐기물은 시 관내에서 배출·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정한다.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선별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08>1. 반입 폐기물의 성상별 분류2. 파쇄·압축·선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3.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오·폐수의 처리4.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보관·계량·반출 및 판매5. 선별 잔재물의 적정처리6. 그 밖에 선별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선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기물처리 실적이 있는 자 <개정 2025.6.30.>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로서 폐기물처리 실적이 있는 자 <개정 2025.6.30.>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하며, 그 절차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11.08>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제6조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12.11.08]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별장으로 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히 처리를 위하여 종사자 등의 태업·파업 및 업무중단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별장의 재산을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8>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및 수시검사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8., 2025.6.30.>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수탁자가 선별장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3. 공익상 선별장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선별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08., 2025.6.3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