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5-19 시행 2022-05-19 전부개정

별표

[별표] 심사수당 지급 기준 (제21조 관련)

구 분금 액(원)비고
심사수당1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심사수당 지급 기준 (제2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심사안 서식

의안번호제0000 - 00호의 결 사 항
의 결 연월일0000.00.00 (제00회)의 결 사 항
제 출 자
제출연월일0000. 00. 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의견제시 요청서

안건명
의견제시 요청 유형* (복수 선택 가능)□ 규정 적극 해석 □ 규정 미비 □ 기존관행 극복 □ 기타
적극행정국민신청 해당 여부□ 해당됨 (권익위 의견 여부 :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해당없음
요청 배경
의견제시 요청사항
쟁점사항
요청인의 의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첨부서류
위와 같이 위원회의 의견제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위원회의 의견제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천시 적극행정위원회 귀중부천시 적극행정위원회 귀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의견제시 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감사 사항명
감사 진행 일정예정일면책건의 회신 희망일면책건의 회신 희망일(0000.00.00이내)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구체적 판단기준해당 여부소명내용 (관련증빙자료 첨부)소명내용 (관련증빙자료 첨부)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고의·중과실 존재 여부3.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가.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가.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존재 여부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존재 여부
4. 기 타4. 기 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원회의 적극행정 면책 건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원회의 적극행정 면책 건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원회의 적극행정 면책 건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원회의 적극행정 면책 건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원회의 적극행정 면책 건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부천시 적극행정위원회 귀중부천시 적극행정위원회 귀중부천시 적극행정위원회 귀중부천시 적극행정위원회 귀중부천시 적극행정위원회 귀중
작성 방법작성 방법작성 방법작성 방법작성 방법
· 감사 사항명 : 위 소명자료가 어떤 지적내용에 관하여 제출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히 작성 · 감사진행 일정 : 실지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현장면책 요청기한(감사마감회의 3일전)을, 실지감사가 종료된 후 적극행정면책 신청 전이면 신청예정일을, 면책 신청 접수가 완료된 후면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개최 예정일을 기재 ·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본인의 성명을 작성하고 대리인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 감사 사항명 : 위 소명자료가 어떤 지적내용에 관하여 제출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히 작성 · 감사진행 일정 : 실지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현장면책 요청기한(감사마감회의 3일전)을, 실지감사가 종료된 후 적극행정면책 신청 전이면 신청예정일을, 면책 신청 접수가 완료된 후면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개최 예정일을 기재 ·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본인의 성명을 작성하고 대리인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 감사 사항명 : 위 소명자료가 어떤 지적내용에 관하여 제출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히 작성 · 감사진행 일정 : 실지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현장면책 요청기한(감사마감회의 3일전)을, 실지감사가 종료된 후 적극행정면책 신청 전이면 신청예정일을, 면책 신청 접수가 완료된 후면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개최 예정일을 기재 ·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본인의 성명을 작성하고 대리인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 감사 사항명 : 위 소명자료가 어떤 지적내용에 관하여 제출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히 작성 · 감사진행 일정 : 실지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현장면책 요청기한(감사마감회의 3일전)을, 실지감사가 종료된 후 적극행정면책 신청 전이면 신청예정일을, 면책 신청 접수가 완료된 후면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개최 예정일을 기재 ·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본인의 성명을 작성하고 대리인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 감사 사항명 : 위 소명자료가 어떤 지적내용에 관하여 제출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히 작성 · 감사진행 일정 : 실지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현장면책 요청기한(감사마감회의 3일전)을, 실지감사가 종료된 후 적극행정면책 신청 전이면 신청예정일을, 면책 신청 접수가 완료된 후면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개최 예정일을 기재 ·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본인의 성명을 작성하고 대리인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사전컨설팅 안건명
사전컨설팅 접수 및 처리기한(접수일: 0000.00.00) (처리기한: 0000.00.00)자문 회신 희망일(0000.00.00이내)
적극행정국민신청 해당 여부□ 해당됨 (권익위 의견 여부 :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해당없음□ 해당됨 (권익위 의견 여부 :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해당없음□ 해당됨 (권익위 의견 여부 :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해당없음
요청 배경
자문 요청사항
쟁점사항
요청인의 의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첨부서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감사담당관 성명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감사담당관 성명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감사담당관 성명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감사담당관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천시 적극행정위원회 귀중부천시 적극행정위원회 귀중부천시 적극행정위원회 귀중부천시 적극행정위원회 귀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 안건 심의서

안건번호안 건 명
핵 심 심 의 내 용심의의견심의의견
핵 심 심 의 내 용가(可)부(否)
※ 심의·의결내용 홈페이지 공개 여부□ 공개 □ 비공개□ 공개 □ 비공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안건 심의서
1. 심의·의결 안건

2. 심의사항

※ 심의의견은 안건 내용을 참고하여 可, 否 란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심의의견(의견이 있는 경우 작성)

0000. 00. 00 .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사례) 심사서

소 속직 급성 명합 계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
소 속직 급성 명합 계① 주 민 체감도② 담당자 적극성③ 중요도, 난이도④ 창의성, 전문성⑤ 확 산 가능성
평가지표 (배점)주요 내용
① 주민 체감도 (20점)▸주민 생활편의 및 만족도를 제고하거나 지방재정 절감에 기여 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정도를 평가
② 담당자 적극성 (30점)▸새로운 정책 발굴, 이해조정 및 협업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도를 평가
② 중요도·난이도 (20점)▸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 ▸관련업무나 민원요구를 해결하기 어려운 정도 또는 열악한 정책 환경 등을 평가
③ 창의성·전문성 (20점)▸해당 과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거나 전문 지식·경험 등을 활용한 정도를 평가
④ 확산 가능성 (10점)▸동 사례에서 나타난 적극행정 노력이 타 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
구 분지표별지표별지표별지표별지표별
구 분주 민 체감도 (20)담당자 적극성 (30)창의성 전문성 (20)중요도 난이도 (20)확 산 가능성 (10)
매우우수17~2025~3017~2017~209~10
우수13~1619~2413~1613~167~8
보통9~1213~189~129~125~6
미흡5~87~125~85~83~4
매우미흡1~41~61~41~4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사례) 심사서

0000. 00. 00 .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 심사 방법 >
1. 심사 기준 (예시)

2. 점수 부여 기준 (예시)

[별지 제7호서식]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부천시 적극행정위원회심의일자
안건명
위 안건에 대하여 ○○○○년 제○○회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심의 결과 : 심의 내용 :위 안건에 대하여 ○○○○년 제○○회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심의 결과 : 심의 내용 :위 안건에 대하여 ○○○○년 제○○회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심의 결과 : 심의 내용 :위 안건에 대하여 ○○○○년 제○○회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심의 결과 : 심의 내용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별지 제8호서식] 출석요구서

부천시 적극행정위원회성명성명소속직위직급 등
대상자
관련 안건명
출석 이유
출석 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을 요구합니다.「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을 요구합니다.「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을 요구합니다.「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을 요구합니다.「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을 요구합니다.「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 ○○ ○ ○귀하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출석요구서

[별지 제9호서식] 자료제출 요구서 서면질의서

부천시 적극행정위원회성명성명소속직위직급 등
대상자
요구유형[ ] 자료제출 [ ] 서면질의[ ] 자료제출 [ ] 서면질의[ ] 자료제출 [ ] 서면질의[ ] 자료제출 [ ] 서면질의[ ] 자료제출 [ ] 서면질의
관련 안건명
제출자료 (질의내용)
제출(답변)기한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
제출(답변)기관부천시 적극행정위원회부천시 적극행정위원회부천시 적극행정위원회부천시 적극행정위원회부천시 적극행정위원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자료제출 요구, [ ] 서면질의 합니다.「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자료제출 요구, [ ] 서면질의 합니다.「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자료제출 요구, [ ] 서면질의 합니다.「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자료제출 요구, [ ] 서면질의 합니다.「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자료제출 요구, [ ] 서면질의 합니다.「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자료제출 요구, [ ] 서면질의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 ○○ ○ ○귀하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별지 제9호서식] 
자료제출 요구서·서면질의서

[별지 제10호서식] 심의결과 비공개 요청서

안건명
안건유형심의일자
비공개 대상 정보 여부*□ 해당 (비공개 사유 : ) □ 해당 없음□ 해당 (비공개 사유 : ) □ 해당 없음□ 해당 (비공개 사유 : ) □ 해당 없음
비공개 등 요청 유형□ 공개 □ 비공개 □ 부분공개□ 공개 □ 비공개 □ 부분공개□ 공개 □ 비공개 □ 부분공개
심의 주요내용
비공개 등 요청 사유
위와 같이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비공개(부분공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비공개(부분공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비공개(부분공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비공개(부분공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천시 적극행정위원회 귀중부천시 적극행정위원회 귀중부천시 적극행정위원회 귀중부천시 적극행정위원회 귀중
작성 방법작성 방법작성 방법작성 방법
· 비공개 대상 정보 여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를 표기하고, 해당될 경우 비공개 사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 몇 호에 해당하는지) 기재· 비공개 대상 정보 여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를 표기하고, 해당될 경우 비공개 사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 몇 호에 해당하는지) 기재· 비공개 대상 정보 여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를 표기하고, 해당될 경우 비공개 사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 몇 호에 해당하는지) 기재· 비공개 대상 정보 여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를 표기하고, 해당될 경우 비공개 사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 몇 호에 해당하는지)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별지 제10호서식] 
심의결과 비공개 요청서

[별지 제11호서식] 회의 목록 대장

회차접수일신청 부서 (공무원)개최일방식안건 유형안건명심의결과심의 주요내용공개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별지 제11호서식] 
회의 목록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업무 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사상 우대 조치는 인사업무 담당부서,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예방은 감사업무 담당부서를 지원부서로 지정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3. 적극행정 교육 및 장려에 관한 사항4. 사전 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5.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제4조(교육)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교육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1. 직장교육 형태의 집합교육2. 교육훈련기관 교육3. 온라인 학습4.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정하는 방법② 시장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그 밖에 적극행정 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수립하는 관련 계획 또는 지침에 따른다.

제5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제5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부천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의 사항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3. 영 제12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1조제3항의 위원과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민간위원의 해촉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제1항에 따른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영 제11조의2에 따른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영 제11조제5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제출된 날(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보완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안건의 제출)

제13조(안건의 제출)①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영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안건의 사전검토)

제14조(안건의 사전검토)①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건 상정을 요청한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안건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반려하되, 그 이유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2. 소관 부서의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3. 이미 행하여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4. 안건 관련 수사, 소송ㆍ행정심판 및 감사(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건은 제외한다)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③ 간사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사전검토 결과와 회의 개최 필요성 등에 대해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5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영 제17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안건의 경우에는 해당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의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합동회의 운영)

제16조(합동회의 운영)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 간사는 관계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

제17조(의견청취)

제1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심의결과의 통지)

제18조(심의결과의 통지)①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 별지 제7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면책 건의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의 공개)

제19조(회의의 공개)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심의결과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 목록대장)

제20조(회의 목록대장) 간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의 목록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등)

제21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이 안건에 대한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별표에서 정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