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유통산업을 지원하고 유통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0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8.8>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16.8.8>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08.05, 2016.8.8>4. “대형유통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6.28.>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6.28.>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8. “전통상점가”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13.08.05, 2016.8.8>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등록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6.8.8., 2024.6.28.>② 시장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① 시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 도모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6.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9. 대규모점포등의 출점 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정도 <개정 2024.6.28.>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4. 대규모점포등의 출점 계획 <개정 2024.6.28.>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3.08.05, 2016.8.8., 2024.6.28.>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08.05., 2024.6.28.>1. 시에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개정 2013.08.05., 2024.6.28.>2.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개정 2013.08.05., 2024.6.28.>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3.08.05.,2024.6.28.>가. 시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나. 시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4. 유통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3.08.05>5. 삭제 <2024.6.28.>6. 삭제 <2024.6.28.>④ 삭제 <2016.8.8>⑤ 삭제 <2016.8.8>⑥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8.05>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8.05>⑧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3.08.05, 2016.8.8>⑨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8.05>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다. <개정 2013.08.05>
제9조(협의회의 업무)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08.05>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4. 시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8.>5.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8. 제14조제5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9.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8.05>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 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8.05>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① 시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09.26>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7.12.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6.8.8>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목적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4.6.28.]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3. 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4. 시민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8.8>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신설 2016.8.8>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신설 2016.8.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8.8>③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신설 2016.8.8> <개정 2024.6.28.>
제14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제14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등록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08.05, 2016.8.8>② 삭제<2016.8.8>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중소유통 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⑤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08.05>1. 제5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2. 삭제<2016.8.8>3.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는 경우 <신설 2013.08.05., 2024.6.28.>⑦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6.8.8> <개정 2024.6.28.>
제14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4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하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8.05, 2016.8.8., 2024.6.28.>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개정 2013.08.05., 2024.6.28.>2.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음) <개정 2013.08.05., 2024.6.28.>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13.08.05>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 법 제13조의4에 따라 1개월 이내에서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08.05><개정 2016.8.8>[본조신설 2012.03.26]
제14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제14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② 제1항에 따라 개설계획을 예고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1.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2. 개설지역(주소)3. 영업개시예정일4. 대규모점포등의 종류5. 매장면적(㎡)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본조신설 2013.08.05]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
제16조 삭제<2016.8.8>
제17조(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제17조(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