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09 시행 2023-02-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위기사유” 란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규정된 사유 또는 건강ㆍ생계 곤란 등을 발생시키는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2. 위기사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3. 그 밖에 저소득주민 중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생계비2. 의료비3. 교육비4. 주거비5. 냉방비, 난방비6. 전기요금7. 장제비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 될 때는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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