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8-25 시행 2025-08-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리(면제) 기준

구 분주요 처리 기준첨부 서류
1. 범죄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 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가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 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교통 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 기관 소유 관용 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확인)
3.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조제1호 ※ 병원 내원 및 방문만 인정, 약국 제외응급 진료 확인서, 병원 입원 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 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되는 경우장애인 복지 카드 사본 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 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상하차 작업을 수행 중인 경우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 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 차량:현장 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교통사고 접수원(보험회사)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 차량:경찰서에 도난 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 기간에 단속된 차량도난 사실 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이 강제로 주차 단속한 차량음주운전 적발 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권의 현금 수송 차량이 불법 주차로 단속된 경우:단속 인근 지역에 해당 금융 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 수송 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 자동차의 경우:긴급 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 자동차지정서, 긴급 신호 내역 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 유세 차량:선거 유세 기간 중 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 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공공 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 차량 등 공공 기관, 긴급 취재, 긴급 조사, 혈액 수송, 폐기물 수집, 모범 운전자 등 교통 정리, 행사 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 기관 공문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 고장: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 정비・점검 내역서, 견인 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택배 등 단순 물품 상하차 ※ 20분 이내만 면제운송장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그 밖에 생계형 등 심의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4.20.>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리(면제) 기준(제8조 관련)

※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소화전, 인도, 횡단보도에 주정차할 경우 미수용 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이하 "의견진술등"이라 한다)과 의견진술등의 처리기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11.>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4.20.>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11.>2. 별표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등의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11.>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이상 되도록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교통 관련부서 공무원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5.8.25.>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5조(직무)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표결 및 심의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2023.9.11.>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제6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3.9.11.>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9.11.>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11.>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8조(심의방법)

제8조(심의방법)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정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8.25.>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면 심사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등에 관한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 및 이의제기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 및 이의제기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11.>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후단 삭제 2020.4.20.>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